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돌봄'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과 개인의 당면 문제이자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돌봄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소멸과 초저출산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시대의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미디어 '이로운넷'은 전국민돌봄보장 실현을 위한 담론과 실천적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기로 하고, [기획특집-돌봄]을 연재합니다. 연재에서는 단기적 방향에서 전문 인력의 협력 구조 구축과 장기적 방향에서 통합 돌봄 케어 시스템 구축에 있어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임종한 상임대표
임종한 상임대표

        

"통합지원 절차로 신청, 발굴 및 조사"(제10조) 

임종한(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돌봄통합지원법 제10조는 통합돌봄 신청·발굴 및 조사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① 항에서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와 그 가족 및 통합지원 관련 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② 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퇴원 직후의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통합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통합지원 관련 기관과의 연계와 자체조사·정보분석 등을 통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를 발굴하여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려는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통합지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자는 직권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수 있다. 또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퇴원 직후의 자 등으로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어떠한 상황을 의미하는가? 심각한 외상: 중증 외상, 사고, 화재 등으로 인한 상해로 긴급한 의료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심장 발작 또는 뇌졸중: 심장 발작, 뇌졸중 등의 긴급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 호흡곤란: 호흡곤란, 기도 폐쇄, 천식 발작 등 호흡 관련 긴급 상황. 중독: 약물 중독, 음주 중독, 독극물 노출 등으로 인한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경우. 심한 출혈: 출혈이 심한 상태에서도 즉각적인 응급 처치가 필요한 경우로 본다.

퇴원할 당시 의료기관에서 퇴원 직후 의료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으로 의견서가 나오면, 이 같은 퇴원환자는 직권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물론 통합돌봄지원기관에서 직권으로 통합돌봄 신청을 하려는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통합지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3차 의료기관은 환자 퇴원 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경우에 반드시 해당 의사가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함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환자의 퇴원 정보는 평소 환자의 건강관리를 해온 일차 의료의사(주치의)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에 중요한 원칙은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본인과 그 가족이 요청하는 경우와 통합지원 관련 기관과의 연계와 자체조사·정보분석 등을 통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를 발굴하여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통합지원 관련 기관이란 시군구, 읍면동에서 조직된 통합지원협의체, 그리고 통합지원 전문조직을 말한다.  

③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 등에게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직권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다.

1.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인적사항, 가구특성, 거주환경

2.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 현황

3.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일상생활·사회활동 수행능력,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4.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통합지원에 대한 욕구

5.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게 될 때는 상기 정보를 수집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대상자의 발굴이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 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자는 반드시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로 포괄되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소외지역, 노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약자를 적극적으로 발견하여 통합돌봄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미충족 돌봄서비스를 감소하고, 건강 형평성의 개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돌봄서비스 신청 시 제출되는 서류에 사회복지사로부터는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인적사항, 가구특성, 거주환경,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 현황,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통합지원에 대한 욕구에 대한 사항을 잘 정리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일상생활·사회활동 수행능력,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담당 주치의로부터 소견을 받아 제출하는 것도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 도움이 된다. 

가족 및 통합지원 관련 기관으로부터 돌봄 신청을 받은 경우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이에 대한 회신을 2주 내 해주도록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통합지원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시행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는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통합돌봄 실태조사 시기를 공지하고, 그 결과도 지자체 홈페이지, 관보를 공지해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는 돌봄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돌봄서비스 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역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대상자임에도 본인과 그 가족이 이에 대한 정보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 지자체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임종한(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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