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돌봄'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과 개인의 당면 문제이자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돌봄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소멸과 초저출산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시대의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미디어 '이로운넷'은 전국민돌봄보장 실현을 위한 담론과 실천적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기로 하고, [기획특집-돌봄]을 연재합니다. 연재에서는 단기적 방향에서 전문 인력의 협력 구조 구축과 장기적 방향에서 통합 돌봄 케어 시스템 구축에 있어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이은경 한의사
이은경 한의사

"한의약 지역돌봄 통합지원의 현황과 과제"-보건의료 서비스 제공방안(제15조)

한의재택의료연구회 이은경

지난 2024년 3월 26일 통과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건강관리 및 예방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 일상생활 돌봄서비스, 가족 등 지원서비스의 통합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보건법 등에서 각자 해당 분야 서비스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분절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 체계의 근거를 마련해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Ag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역사회 요구에 부합되는 서비스 전달 주체를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해당 법안에서도 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 목표가 달성되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하여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방문 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지역사회 요구에 부합되는 다학제 협력의 주체로 한의사 및 한의약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의약서비스는 각각의 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역에서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제공해왔다. 

한의사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며 한방의료기관을 비롯해 보건의료, 재활, 요양, 재가 등 다양한 기관에서 핵심적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의 출발점인 지역사회 돌봄 사업에서 한의서비스의 참여는 두드러지고 있다. 

2019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2023년부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어 지속 중)의 경우 전체 16개 지역 중 19년 9개 지역, 20년에는 16개 지역에서 한의 돌봄사업을 진행하였다. 대부분 노인과 일부 장애인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방문진료를 기본으로 재택이나 시설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한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서비스는 침, 뜸, 부항, 운동지도, 진료 상담 등으로 한의 진료서비스를 기본으로 건강 및 건강증진 교육・상담이 이루어졌고, 한약제제 등을 제공하는 지역도 있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가정을 의사,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통합돌봄의 기본 모델로 상정되고 있다. 해당 사업에서 한의서비스의 참여 역시 매우 주목할 만하다. 

1년차에는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28개 의료기관을 선정하였는데 그 중 3개 기관이 한의원이었으며 2차 공모에서는 총 95개 의료기관 중 한의원이 24개가 선정되었다. 

한의재택의료센터에서는 기존의 방문진료 사업이나 지역사업에 비해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팀을 기반으로 다학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노인들이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돌봄과 의료의 통합제공, 다학제 및 지역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사례들이 다수 나오고 있으며 한의학의 특징을 살린 욕창 진료 등에서는 우수한 성과도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이러한 성과는 제도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면서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지역사회 의료돌봄 사업의 기본이 되고 있는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의과와 달리 간호사 등 보조인력의 참여를 보상해주지 않으며, 욕창관리나 비위관, 도뇨관 관리 등 다양한 행위를 청구할 수도 없다. 수가도 의과의 80%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다, 재택의료센터의 방문진료는 한의원만 횟수가 60회로 제한되어 있는 등 제도적인 제약이 상당하다. 재택의료센터는 방문진료가 주 서비스 제공형태로 사회복지사,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데 한의원만 60회로 제한을 둔 제도적 차별은 등록환자수와 연계되어 기관 운영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역사회 돌봄의 기본 틀을 이루는 장애인 주치의사업, 만성질환 관리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서 한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를 대상으로 한 한의서비스가 활발히 제공되고 있지만 제도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관계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돌봄지원법안은 향후 2년 동안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며, 타 법을 비롯한 다양한 시범사업, 건강보험 수가 등 연관 법제도와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한의 지역 돌봄 사업의 제도적 제한이 철폐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다학제 협력방안과 한의서비스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23년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제출이 의무화되었다. 돌봄지원법에서도 통합지원계획 수립의 의무가 지자체에 있으며 앞으로의 방향은 통합과 연계에 있다.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와 한의서비스를 통합지원체계내로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의재택의료연구회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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