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돌봄'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과 개인의 당면 문제이자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돌봄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소멸과 초저출산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시대의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미디어 '이로운넷'은 전국민돌봄보장 실현을 위한 담론과 실천적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기로 하고, [기획특집-돌봄]을 연재합니다. 연재에서는 단기적 방향에서 전문 인력의 협력 구조 구축과 장기적 방향에서 통합 돌봄 케어 시스템 구축에 있어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일상생활돌봄 방안-가사돌봄노동자 지원방안"(제 18조)
임종한 (인하대 의대교수,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통합돌봄지원법 제18조 1항에 통합지원 대상자의 재가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등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가 명시되어있다. 일상생활돌봄 중에서 요구가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 가사 지원이 마을공동체나 지역 비영리법인에게 제공되는 경우는 아직은 많지 않기에 가사 지원은 플랫폼 돌봄 노동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플랫폼 돌봄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로,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돌봄 노동은 유연한 근무 시간과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여러 문제점도 안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 증가: 2023년 기준으로 플랫폼 종사자는 약 88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했다. 그러나 가사·돌봄 분야의 종사자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인증기관: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은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소규모 플랫폼 업체들이 존재하며, 각 지역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거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플랫폼 돌봄 노동자들은 종종 폭력과 성희롱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 특히, 가정 방문 돌봄 노동자들은 이용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성희롱 및 성폭력: 한 조사에 따르면, 가구 방문 돌봄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 피해 유형으로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음담패설 등이 포함된다. 신체적 폭력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멱살잡기·밀기·침뱉기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욕설·비하 발언·협박 등 언어적 폭력도 흔히 발생한다.
이같이 가사노동자들은 폭력 및 성희롱 및 성폭력에 노출되기 쉽다. 돌봄 노동자들은 주로 이용자의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폭력에 노출되기 쉽다.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와 여성 노동자에 대한 편견이 이러한 폭력을 부추킨다.
주요 플랫폼 업체로 미소는 청소, 이사, 가전 청소 등 다양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다.
청소연구소는 청소 전문 플랫폼으로, 가사도우미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기 청소와 일회성 청소 모두 가능하다.
홈클리닝은 가사도우미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다. 가사랑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다양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다:
플랫폼 가사노동자들은 전통적인 고용 형태와 달리 고용 안정성이 낮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다. 많은 플랫폼 가사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종종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노동권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 플랫폼 가사노동자들은 재해나 질병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며,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향후 과제로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 관계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유급휴가, 실업보험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나아가 플랫폼 노동자와 플랫폼 기업 간의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해 표준 계약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방지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 소득 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가사 지원서비스는 인중을 받은 소수 기업 , 비영리단체로 제한해 관리하는 것이 바림직하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플랫폼 업체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혹은 비영리업체 , 노동자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돌봄을 맡고 있는 전담조직에서는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사노동자의 권익이 잘 보호되는 여건에서 이들 서비스가 잘 제공되도록 서비스 제공조직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협력을 해야 한다.

임종한 (인하대 의대교수,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 [기획특집-돌봄]-㉜ 통합돌봄지원, 먹거리돌봄 지원방안 (제18조)
- [기획특집-돌봄]-㉛ 통합돌봄지원, 장애인돌봄 지원방안(제18조)
- [기획특집-돌봄]-㉙ 장기요양의 발전 방향과 통합돌봄법Ⅱ (제17조)
- [기획특집-돌봄]-㉚ 통합돌봄, 일상생활 돌봄지원 (제18조)
- [기획특집-돌봄]-㉘ 장기요양의 발전 방향과 통합돌봄법 Ⅰ(제17조)
- [기획특집-돌봄]-㉗ 돌봄통합지원, 건강관리 및 예방 방안(제16조)
- [기획특집-돌봄]- ㉖ 통합돌봄, 다제약물 복용환자에게 방문 약사의 역할과 필요성
- [기획특집-돌봄]-㉕ 통합돌봄의 완성, 지역사회 중심의 생애말기돌봄 II
- [기획특집-돌봄]-㉔ 통합돌봄의 완성. 지역사회 중심의 생애말기돌봄 I
- [기획특집-돌봄]-㉓ 구강돌봄진료의 필요성과 제공 방향
- [기획특집-돌봄]-㉒ 구강돌봄진료의 중요성과 노인치의학
- [기획특집-돌봄]-㉑ 돌봄 대상자가 원하는 물리치료의 효율적 서비스제공
- [기획특집-돌봄]-⑳ 재활서비스, 종합적인 전달체계 수립의 필요성
- [기획특집-돌봄]-⑲ 방문간호와 사회서비스의 연결
- [기획특집-돌봄]-⑱ 방문간호 활성화는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필수적
- [기획특집-돌봄]-⑰ 통합돌봄지원, 사례관리와 케어코디네이터의 중요성
- [기획특집-돌봄]-⑯ 한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 [기획특집-돌봄]- ⑮돌봄통합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방안(방문의료)
- [기획특집-돌봄]-⑭ 돌봄통합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방안 (일차의료)
- [기획특집-돌봄]-⑬ 돌봄통합지원 제공방안-다학제팀 접근
- [기획특집-돌봄]-⑫ 돌봄통합지원,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 [기획특집-돌봄]- ⑪돌봄통합지원, '건강-돌봄 종합판정의 이해'
- [기획특집-돌봄]- ⑩돌봄통합지원, 퇴원환자 등의 연계
- [기획특집-돌봄]-⑨ 통합지원 절차로 신청, 발굴 및 조사
- [기획특집-돌봄]-⑧ 통합돌봄의 평가는 정책평가와 핵심이다
- [기획특집-돌봄]-⑦ 통합돌봄지원법, '계획수립 등의 협조'의 의미가 작지 않다
- [기획특집-돌봄]-⑥ 통합돌봄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 [기획특집-돌봄]-④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의 중앙정부의 역할
- [기획특집-돌봄]-③ 돌봄통합정책에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기획특집-돌봄]-⑤ 통합돌봄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
- [기획특집-돌봄]-② 지역돌봄법의 제정 배경과 핵심 원칙
- [기획특집-돌봄]-①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 정의에 대해서 (제1-3조)
- [기획특집-돌봄]-㉞ 통합돌봄-가족, 보호자 등의 지원
- [기획특집-돌봄]-㉟ 통합돌봄, 통합지원협의체의 역할과 구성
- [기획특집-돌봄]-㊱ 통합돌봄, 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
- [기획특집-돌봄]-㊲ 환자중심 일차의료와 통합돌봄 시스템-의료정보 공유 문제와 해결 방안
- [기획특집-돌봄]-㊳ 의료 요양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제23조- '정보의 제공 및 활용'
- [기획특집-돌봄]-㊴ 통합돌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속적인 교육 방안
- [기획특집-돌봄]-㊵ 통합돌봄에 필요한 전문기관 지정 방안
- [기획특집-돌봄]-㊶ 통합돌봄 시범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