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돌봄'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과 개인의 당면 문제이자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돌봄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소멸과 초저출산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시대의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미디어 '이로운넷'은 전국민돌봄보장 실현을 위한 담론과 실천적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기로 하고, [기획특집-돌봄]을 연재합니다. 연재에서는 단기적 방향에서 전문 인력의 협력 구조 구축과 장기적 방향에서 통합 돌봄 케어 시스템 구축에 있어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박성배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성배 가정의학과 전문의

 

"의료 요양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제23조-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박성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일차의료 개발센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고령화 및 복잡한 의료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현 시대에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 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에게 연속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일차의료를 포함한 의료와 복지 지원, 지역 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지원 체계를 형성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하겠다.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질적 실행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정책적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1. 통합지원 정보 제공 체계의 체계적 구축

제23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통합지원 관련 기관과 전문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보를 기반으로 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 간 원활한 정보 흐름을 보장할 체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정보 제공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정보 제공 프로세스 표준화: 정보 요청과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이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제공 프로세스를 표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이 준수해야 할 절차와 처리 속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법령에 따라 이를 엄격히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정보 전달의 보안성과 신뢰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은 필수이다. 통합지원 관련 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 정보, 건강 기록 등 민감한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암호화된 전송 방식과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2. 맞춤형 정보 활용을 통한 개별 지원 계획 수립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은 통합지원의 핵심이다. 제2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요청되고 제공될 수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 개인별 통합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필요 지원 도출: 주민등록 정보, 가족 관계, 건강 상태, 연금 및 보험 내역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초 연금이나 건강 보험 혜택이 필요한 대상자를 식별하고, 적절한 방문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연결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의 돌봄 자원(예: 지역 복지관, 요양 시설)과 협력해 통합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각 자원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원을 적시에 연결함으로써 지원의 효과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다.

3.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 요약지 생성과 공유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보 공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통합 요약지를 생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통합 요약지는 대상자의 건강 이력, 복지 서비스 이용 내역, 주요 건강 지표, 연금 및 재정 상태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 통합 요약지의 데이터 항목 정의: 통합 요약지는 다양한 데이터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이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정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정보, 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결과, 입원 및 퇴원 기록, 제공되고 있는 사회적서비스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다차원적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 의료 및 복지 기관 간의 공유 활성화: 생성된 통합 요약지는 의료, 복지, 행정기관 간에 원활히 공유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는 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보호하는 동시에, 각 기관이 지원 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특히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4. 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윤리적 안전망 마련

제23조에 따른 정보 제공과 활용은 정보 보호 법률을 준수하며 수행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윤리적 체계를 강화하여 기관 간 정보 제공이 신뢰할 수 있는 기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정보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각 기관에서 정보 접근 권한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보 제공과 사용 이력을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검토하여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의 책임성 제고: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정보 오남용 방지 및 책임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정기적 회의와 정보 교류

통합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통합지원 관련 기관, 전문기관 간의 정기적인 회의가 필수적이다. 각 기관이 통합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교류하고, 정보 제공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통합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 정기 회의를 통한 통합지원 업무 점검: 각 기관은 정기 회의를 통해 통합지원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문제점을 보완하는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적 개선 사항과 새로운 지원 방안이 반영된 통합적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다.

• 기관 간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주민등록 정보, 건강 기록, 복지 서비스 이력 등 핵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관 간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의료 요양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제23조는 지역사회 내 의료 및 복지의 포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 기반을 제공한다.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보 제공 체계의 개선,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빅데이터 활용, 정보 보호 체계 강화, 기관 간 협력 강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지원을 통해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박성배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성배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성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일차의료 개발센터)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