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SSE미디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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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강원도 원주 우산동에 준공된 강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현 강원도 지속가능경제 혁신타운)을 둘러싸고 운영 목적과 방식이 본래 취지를 벗어났다는 논란이 지역사회에서 확산하고 있다.

강원도 내 사회적경제 연대조직들이 24일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청이 사회적경제 기업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혁신타운을 운영하려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과 공모로 추진된 사회적경제 전용 혁신 공간이라는 점에서, ‘제 기능 상실’ 우려까지 제기된다.

◆ 산업부 지침도 무시한 명칭 변경…"조성 목적 흔들어"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부 사업으로 시작됐지만, 강원도청은 조례 개정으로 명칭을 '지속가능경제 혁신타운'으로 변경했다.

산업부가 "명칭 변경 불가"라는 지침을 수차례 전달했음에도 도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현장 단체들은 "명칭 변경은 기능 전환의 신호이자 사회적경제 역할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라며 "도청이 정책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입주 우선대상에 '미래산업 7대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방치"

갈등의 핵심은 입주 자격 기준이다. 도는 입주 우선대상으로 ‘강원도 미래산업 7대 분야’를 명시했다.

사회적경제 기업이 실질적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기준을 설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개 단체는 "혁신타운의 기반은 사회적경제 기업 집적과 협력인데, 미래산업 중심 기준은 사회적경제 기업 배제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본래 사업 취지와 어긋날 뿐 아니라,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비현실적 임대료·일시 납부 조건…"지방 재정 지원 취지와 불일치"

높은 임대료와 1년치 임대료·6개월 보증금의 일시 납부 요구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역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조성된 공간에 지방정부가 지나치게 높은 진입 장벽을 설정했다는 비판이다.

타 지역 사례와 비교해도 부담은 크다. 충남·대전 혁신타운은 보증금의 이행보증보험 대체, 입주기업 유형별 임대료 감면 등 완화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단체들은 "강원도청의 기준은 사회적경제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며 "재정 구조가 취약한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사실상 입주 포기하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임대료 감면 조건 또한 논쟁거리다. △취약계층 고용률 30% 이상 충족해야 감면 대상 △감면 폭은 최대 50% △예비사회적기업·일반 협동조합·예비마을기업 등은 감면 대상 아예 제외 등이다.

충남은 감면 폭이 80%, 대전은 취약계층 고용률과 무관하게 '유형별 감면'을 적용하고 있다. 강원도 내 사회적경제계는 "전국 혁신타운 중 가장 불리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사흘 전에는 결정된 것 없다더니… 현장 기만했다"

도청의 설명 절차도 도마에 올랐다.

3개 단체는 11월 18일 도청 담당 부서와 미팅할 때까지만 해도 "입주 기준·임대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과 사흘 뒤인 11월 21일, 사회적경제 기업 입주가 어려운 내용의 공고가 공개됐다. 단체들은 "도청이 현장을 기만했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단법인 강원도사회적경제연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는 조속한 공개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며, "도청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을 포함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지역 갈등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다.

강원도청은 올해 들어 ▲'사회적경제' 조례 용어 삭제 ▲강원공제기금 매칭 자금 회수 ▲담당 부서 명칭 변경 등으로 '사회적경제 축소' 비판을 받아왔다.

혁신타운 운영 방침까지 더해지며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후퇴"라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혁신타운은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기반이자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된 시설이다.

따라서 명칭·운영기준·진입장벽 논란은 중앙정부 지침과 지방정부 시행 간의 충돌이라는 구조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강원 혁신타운을 둘러싼 갈등은 지역 경제정책의 방향성과 사회적경제의 공공성이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신뢰 회복, 조성 목적의 재확인, 운영 기준의 합리적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논란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강원도청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및 운영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에 준공이 되는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조례 개정으로 강원도 지속가능경제 혁신타운) 관련 운영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제공 미흡, 사회적경제 현장 기업 및 당사자 조직과의 소통 부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2025년 연초부터 강원도청 담당부서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여 혁신타운 관련 소통 및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문의하였으나, 담당자의 잦은 교체 및 연락 부재로 현재까지 사회적경제 현장 기업과 조직은 운영에 대해 알지를 못하는 상태로 왔다. 답답한 마음에 지난 11월 14일 공문을 통하여 간담회를 요구하였고, 지난 11월 18일 담당부서 과장, 팀장과 미팅을 하였다. 미팅 자리에서도 운영에 대해 결정된 것은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시설과 소방을 위탁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강원도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에서 한다는 것이 전부였다. 임대료 등 공간 조성 등 입주기업 관련해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였다. 거짓말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져버린 것을 우리 강원도 사회적경제 기업과 조직들은 도저히 그냥 묵과하도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11월 21일 입주기업 공고를 내용을 보니, 사회적경제 기업 및 당사자 조직을 무시하는 공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24년부터 지속된 강원도청의 사회적경제 지우기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회적경제를 지속가능경제로 조례 개정 및 명칭 변경, 강원공제기금 2억 매칭 자금 회수, 담당부서명칭 변경 등.

특히, 공고 안에 보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1. 비싼 임대료 문제. 상지대에 있는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소셜캠퍼스온과 원주권 대학의 창업정보센터 등과 비교해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이것은 결국 임대료 장사를 하겠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2.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기업과 당사자 조직을 위해 산업자원부의 예산 지원과 사업 공고를 통하여 강원도청이 매칭하고 원주시가 토지를 제공하여 조성되는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지속가능경제 혁신타운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지 말라고 지침을 여러 차례 보냈으나, 강원도청은 끝내 따르지 않고 현재까지 왔다. 이것은 사회적경제를 배제하려는 우려를 현실화 하고 있다. 공고의 입주 조건에 보면, 우선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떤 분야 기업인줄 알면서도 강원도청은 강원도 미래산업 7대 분야를 자격기준으로 포함한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입주를 원천봉쇄하고 용도를 바꾸려는 포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3. 1년치 임대료와 6개월치 보증금을 현금으로 한 번에 내야한다고 하는 것도 사회적경제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타 지역의 사례(충남, 대전의 경우)를 보면, 보증금은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 주체로서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4. 취약계층 고용비율(30%)을 충족해야만 임대료가 감면대상이 되는 것도 문제이다. 감면도 50% 밖에 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충남은 80% 감면, 대전의 경우는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상관없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협동조합 등으로 나눠서 감면을 한다. 이것은, 감면받지 않으면 터무니없이 비싸고, 감면받아도 타 혁신타운에 비해서 매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감면대상에 예비사회적기업, 일반 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더라도 감면 못 받는다. 

이상의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사회적경제를 위한 혁신타운이나 사회적경제를 철저히 배제하려는 운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한 논의한 번 없다가 이제와서 이런 입주공고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강원도 사회적경제 기업과 현장 조직들은 빠른 시일 내에 공개 간담회를 요청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 현장 기업과 당사자 조직은 집단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 

2025년 11월 24일

사단법인 강원도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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