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돌봄'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과 개인의 당면 문제이자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돌봄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소멸과 초저출산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시대의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미디어 '이로운넷'은 전국민돌봄보장 실현을 위한 담론과 실천적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기로 하고, [기획특집-돌봄] 기사를 연재합니다. 연재에서는 단기적 방향에서 전문 인력의 협력 구조 구축과 장기적 방향에서 통합 돌봄 케어 시스템 구축에 있어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임종한 상임대표
임종한 상임대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 정의에 대해서 (제1-3조)"

임종한(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내년 2025년이면 우리사회에서 65세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이 20%에 도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인구가 많아진 상태에서 시민들의 돌봄과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산연령의 감소, 의료와 돌봄비용의 증가로 우리사회는 역성장과 사회불평등의 심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나온 정책이 통합돌봄이고, 돌봄민주국가에 대한 비젼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26일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국가법률정보센터 . http://www.law.go.kr)"이 국내에서 노인과 장애인,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국민들이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법은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연계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법률이다.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 장애인,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시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지원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되며,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목표, 서비스 확충 방안,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다.

자방자치단체는 매년 지역계획을 수립·시행되며,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 서비스 연계, 재원 조달 등을 포함한다. 또한 통합지원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정부가 지역돌봄법을 제정하고 2024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늘어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실지 시행년도가 2026년 3월인 것에서 알수 있듯이 여기에 필요한 재정 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나, 재원 마련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서비스에 나설 서비스 전달주체를 형성하는 것은 쉽지않은 과제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 일부만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요양서비스도 방문간호, 방문의료서비스와 단절되어 파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까닭에 재가 요양서비스의 질이 높지 않다.

재가요양서비스 제공이 양적, 질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의 재정상태로서는 재가요양서비스의 대상자를 늘리고, 요양서비스와 방문간호, 방문의료, 재활서비스와 연계 통합되어 제공되는 등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기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건강보험도 그간 시범사업에서 통합돌봄에서 의료서비스의 연계가 절실하다는 것이 매우 강조되었음에도 우리사회 현재의 상태에서 통합돌봄에 참여하는 일차의료기관이 획기적으로 증가되긴 어려운 상태이다.

다행히 정부가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시군구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재택의료센터가 80여개로 늘었지만, 전국 240개 시군구으로 확대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의 교육 수련과정을 개혁하여 지역사회에 마을의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의사가 배출되게 하는 일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지난한 과정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국가가 직접 통합돌봄서비스를 다 제공하가는 어렵다. 1980년대 경제 침체이후 시민들의 복지 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해,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서 복지국가는 위기에 봉착하면서, 민관이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사회복지 복지국가가 이제 대세이다. 민간에서 새로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자체가 그 지역사정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구매해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법에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로 정의하고, 통합지원 관련기관으로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법인, 기관, 단체 등을 언급하고 있다.

지역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실태조사를 통해 돌봄에 필요한 사람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서비스 제공범위를 좁혀 여전히 돌봄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은둔형 청년외톨이, 정신-장애인 돌봄 등 새로운 돌봄요구에 대해서도 이를 충족시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돌봄에서는 지역사회 요구에 부합되는 서비스 전달 주체를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시민들이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돌봄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지자체는 돌봄서비스 제공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들의 돌봄 청구후 30일내로 이에 대한 개별 회신을 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는 그 다음해에 시행될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공지를 하고, 새로운 돌봄서비스에 대해 공모하고 시민사회 전문가 단체가 참여하는 적절한 과정을 거쳐,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서비스 주체를 정하고, 그를 반영하여 그 다음 해에 지역주민들에게 해당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세밀한 규정들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돌봄민주주의가 확립되고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이 가능해지려면, 읍·면·동 단위에서 통합돌봄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지금은 통합돌봄에 대한 기반이 잘 마련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지만, 읍면동단위에서 시민과 전문인력의 참여를 바탕으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만들어지도록 그 기반을 조성해 가야 한다.

그러기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형성하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임종한(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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