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돌봄'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과 개인의 당면 문제이자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돌봄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소멸과 초저출산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시대의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미디어 '이로운넷'은 전국민돌봄보장 실현을 위한 담론과 실천적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기로 하고, [기획특집-돌봄]을 연재합니다. 연재에서는 단기적 방향에서 전문 인력의 협력 구조 구축과 장기적 방향에서 통합 돌봄 케어 시스템 구축에 있어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최향숙 교수
최향숙 교수

 

"통합돌봄지원, 먹거리돌봄 지원방안"(제18조-일상생활 돌봄지원)

최향숙 (경인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식생활이란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 먹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한다. 식사는 단지 배를 채우고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만이 아닌 즐겁고, 맛있게 먹어야 하는 것으로 식사하는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 식사의 내용이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혼자 식사를 하는 빈도가 높은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식품 섭취가 다양하지 못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식생활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기반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기반은 물론 사회 전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식생활 환경이 정비되어야 한다. 음식에 접근하기 쉬운 사회 환경은 건강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며, 고령자의 수명과도 연관이 있다. 우리나라의 빠른 초고령화 양상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시간 부족으로   이어져 2차적으로 노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경사회, 산업화 사회, 정보화 사회를 모두 거친 세대인 노인은 사회적으로 전통문화 붕괴와 핵가족화 등의 사회현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가족으로부터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과 더불어 각종 질병 관리에 소비되는 의료비의 증가, 노년기의 직장 은퇴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로 경제적 빈곤이 발생되며 이러한 요인들은 영양불량의 원인이 되고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노화는 생물학적인 요인 외에도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먹거리 돌봄이 정착된다면 생물학적 노화는 물론 심리적 노화, 사회적 노화까지도 늦추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먹거리 돌봄의 대상자는 고령자 뿐 만 아니라 영유아, 임산모, 장애인, 치매환자, 만성질환자 등 전 생애주기별 영양취약계층이 포함되므로 이 돌봄을 통해 국가 전체가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지역사회 통합적인 먹거리 돌봄이 신속히 필요한 이유이다. 

먹거리 돌봄이 지속적으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특성을 잘 분석해야 한다. 먹거리 돌봄 대상자의 현황 분석 및 기초 자료 확보, 물리적 환경 분석, 변화하는 지역사회 환경 예측 등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먹거리 돌봄 대상자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만을 포함할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전 생애주기 대상자 별로 돌봄의 영역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생애주기별로 대상자의 식생활을 진단하고 먹거리 돌봄의 전략과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셋째, 효율적인 먹거리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지역 내외 기관 및 단체, 민간자원, 영양전문가(영양사),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한 기관연계, 인력관리 및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돌봄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등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먹거리 돌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이 법률의 핵심은 우선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에 대한 지역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이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통합적인 서비스이다. 정부, 지자체, 공공단체, 돌봄을 실천하는 NPO, 협동조합 등의 연대와 협력, 주민조직, 자원봉사자 활용 등 지역사회 전반의 의료, 복지, 주거, 일상생활, 먹거리 등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먹거리 돌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마을공동부엌, 마을식당, 먹거리 바우처, 만성질환자 대상 영양사업, 영양취약계층 대상 식생활 교육 등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지자체별로 실천률이 상승하고 있다. 앞으로 보건의료를 비롯한 요양·재활·주거·먹거리 등 돌봄에 대한 다분야의 협력 구조가 마련되어 통합돌봄 체계가 구축되도록 각 분야의 협업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최향숙 교수
최향숙 교수

최향숙 (경인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식생활교육인천네트워크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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