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경남 창원 진해 해상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바다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내 건설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디엘이앤씨( DL E&C )가 시공 중인 '진해 남측 방파호안 2공구'에서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전 8시경(추정), 현장에서는 해상 공사용 자재인 고화재를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에서 바지선으로 옮기는 하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는 협력업체 초석건설 소속으로 즉시 구조돼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된 끝에 사망했다.
올해 들어 건설업 현장에서는 지상·지하·해상·고소 작업을 막론하고 반복적인 중대 재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사고 원인이 대부분 '예방 가능한 리스크'라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도 거세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현장 관리자 및 시공사 측 안전조치 이행 상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 이후 작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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