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돌봄'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과 개인의 당면 문제이자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돌봄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소멸과 초저출산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시대의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미디어 '이로운넷'은 전국민돌봄보장 실현을 위한 담론과 실천적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기로 하고, [기획특집-돌봄]을 연재합니다. 연재에서는 단기적 방향에서 전문 인력의 협력 구조 구축과 장기적 방향에서 통합 돌봄 케어 시스템 구축에 있어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임종한 교수
임종한 교수

 

"통합돌봄, 일상생활돌봄 지원"(제18조) 

임종한(인하의대 사회 및 예방의학교실 교수)

​통합돌봄지원법 제 18조는 일상생활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재가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등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기관 등 방문을 위하여 필요한 이동지원 서비스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에 관한 서비스

4.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적합한 시설·기관에 통원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서비스

5. 통합지원 대상자의 안전 및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위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6. 통합지원 대상자의 기능·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확보·제공 또는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지원 서비스

7.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

18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심신기능을 유지·향상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18조는 그동안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온 일상생활 돌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본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등 재정여건에 지역적으로 편차가 큰 것을 재원을 마련하여, 전국에서 이러한 돌봄서비스를 어느 지역에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이러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주체와 재원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난 2008년에 도입된 이후에 서비스의 종류가 계속 동일하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의 재가급여와 요양원의 시설급여로 구분된다. 최근에 통합재가급여가 도입됐지만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결합한 것일 뿐 새로운 서비스 종류는 아니고 제공기관도 별로 없다. 이번기회에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재활서비스와 이동서비스를 급여화해야 한다.

재활서비스의 도입은 문재인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비전에서도 제시된 사항이었지만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인 역할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야무야 하고 있다. 지역사회 재활서비스가 도입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돌봄과 의료서비스가 연계 통합된 통합돌봄서비스가 본격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은 허약해지면서 근육량 감소 등으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농어촌과 도농복합지역에는 버스와 같은 공공 교통인프라가 취약하여 의료서비스를 받기조차 어렵다. 이동서비스가 급여화되어 돌봄,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걸림돌을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통합지원 대상자의 재가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등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는 자활기업 등에 외주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요양사들이 요양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가사활동 지원서비스는 별도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에 관한 서비스는 이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보조기기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잘 알리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보조기기 대여 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적합한 시설·기관에 통원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서비스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간·야간 보호센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지자체에서 업무 협약을 하고 이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통합지원 대상자의 안전 및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위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을 정해서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자체가 지원을 해야 한다. 

통합지원 대상자의 기능·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확보·제공 또는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지원 서비스는 통합돌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이지만, 지역에서 이에 대한 인프라는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지자체에서 주택토지공사(LH) 등과 협력하여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안심주택을 지역사회 수요에 맞게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돌봄과 연계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매우 중요하다. 2·3차 의료기관에서는 퇴원 전담부서를 만들어 퇴원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퇴원자가 사회복귀를 할 수 있게 돌봄,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을 확보해, 이들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맞춤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해야 한다. 

이상에서 보면, 일상생활돌봄 지원은 지자체가 산발적으로 해오던 돌봄사업을 요양, 의료, 주거복지와 연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일상생활 돌봄에 대한 수요를 세밀히 파악해서 여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조직과 연계하여 돌봄 수요를 가진 시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관련 법령이 이를 뒷받침하는지 보고, 충분치 못하면 조례 제정을 통해 일상생활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을 충분하지 못하면, 이를 조직을 육성해 지역에서 돌봄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지자체의 책임중 하나이다. 

일부 지자제에서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상생활돌봄 지원이 어르신 뿐 만 아니라 장애인,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 청년들에게도 제공 되어야 할것이다. 특히 향후 고령화의 진척에 따라 여러 돌봄의 요구가 확대될 것이기에, 지자체만의 힘으로 이들 돌봄서비스의 요구에 대응하긴 매우 어렵고 부족할 수 있다.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하기위해선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만들어 시민들이 서로 돕고 참여하도록 하는 문화를 지역에서 만들어 가야 한다. 

임종한 상임대표
임종한 상임대표

임종한(인하의대 사회 및 예방의학교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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