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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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과 개인의 당면 문제이자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돌봄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소멸과 초저출산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시대의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미디어 '이로운넷'은 전국민돌봄보장 실현을 위한 담론과 실천적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기로 하고, [기획특집-돌봄]을 연재합니다. 연재에서는 단기적 방향에서 전문 인력의 협력 구조 구축과 장기적 방향에서 통합 돌봄 케어 시스템 구축에 있어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재활서비스, 종합적인 전달체계 수립의 필요성"(제15조-보건의료)
이지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협회장)
제15조(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성공적인 재활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급주체와 제공인력들 간의 역할을 고려한 종합적인 전달체계 수립이 시급하다. 재활은 각종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생긴 사람에게 최대한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과 잠재적 능력을 발달시킴과 동시에 생활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조정하여 능동적인 일상생활의 수행과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지속적인 의료의 발달은 점차 치료가 어려운 질환의 생존률을 증가시켜왔으며 상대적으로 장애나 만성질환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특별한 질병과 사고가 없어도 생리적·심리적 변화와 행동적 변화가 나타나는 노년기에는 건강 약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일상생활과 사회적 기능 수행에 장애를 초래하게 되므로 노인도 재활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장애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인구변화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다양하고 새로운 재활 욕구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는 2017년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재활은 예방, 건강증진, 치료, 요양과 함께 필수적인 5대 보건체계의 한 요소임을 선언하는 '재활 2030(Rehabilitation 2030: A Call for Action)을 발표하고 각국이 재활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수준 높은 재활인력과 서비스 확대, 재활관련 데이터 수집 등의 행동강령 이행을 촉구했다.
다양한 원인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집중적인 재활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일정 시간이 지나 장애가 고착화된 이후에는 신체기능을 유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재활치료를 통해 개인과 국가의 의료비용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재활의 전 과정을 잘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재활서비스 인력 중 하나가 작업치료사이다.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사법에서는 작업치료사의 업무를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기는 치료'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감각·지각·활동 훈련, 삼킴장애 재활치료, 인지재활치료, 일상생활 훈련, 운전재활훈련, 직업재활훈련, 팔보조기 제작과 사용훈련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이와 같은 작업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지도가 있어야 한다. 급성기 상태에서는 안전한 재활훈련을 위해 질병의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업치료를 비롯해 재활치료는 질병의 안정성이 확인돼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연속성을 가지고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속적인 재활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2019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제도가 도입됐다. 이제는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사회복귀와 퇴원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고 필요한 경우 가정환경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평가를 받으며 필요한 경우 퇴원 후 가정방문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을 거쳐 4차 5차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만성질환자와 재가 장애인을 위한 재활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해 거점보건소에서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재활 전담인력으로 배치해 각각의 업무 범위에 기반한 재활치료를 제공해오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치료사들의 업무는 재활치료가 아닌 재활서비스, 재활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재활치료와 재활서비스는 다르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재활치료는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근거하여 주로 입원이라는 환경에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에 의해 제공되는 재활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건강권법, 국민체육진흥법,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사회재활에서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재활관련 민간자격자들이 제공인력으로 활동하며 기관을 설립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방문재활, 재활운동, 재활체육 등으로 불리는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되고 있다.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넓은 관점에서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일 것이다. 다만 쇠약이나 장애를 가진 개인의 건강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재활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제공되는 재활서비스의 양에 비해 효율성이 저하돼 개인적,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질병의 특성을 관리하는 재활에서부터 기능의 회복, 기능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재활이 그 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통합돌봄법에서의 재활서비스가 현존하는 다양한 재활 공급주체와 제공인력들 간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전달체계 수립과 더불어 작업료사들의 역할이 지역사회 방문작업치료로 확대되는 근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지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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