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돌봄'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과 개인의 당면 문제이자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돌봄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소멸과 초저출산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시대의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미디어 '이로운넷'은 전국민돌봄보장 실현을 위한 담론과 실천적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기로 하고, [기획특집-돌봄]을 연재합니다. 연재에서는 단기적 방향에서 전문 인력의 협력 구조 구축과 장기적 방향에서 통합 돌봄 케어 시스템 구축에 있어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임종한 상임대표
임종한 상임대표

"통합돌봄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제7조)"

임종한(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돌봄통합지원법 제6조는 지역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돌봄통합지원법 제7조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통합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보건복지부에 의해 수립되는 통합지원 기본계획, 시·도지사 및 시장에 의해 수립되는 지역계획이 제대로 수립되려면, 지역에 돌봄수요를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만 통합돌봄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2019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통합돌봄의 수요는 거동불편 노인, 신체장애인, 정신질환/장애인, 불순응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등 총 585만명에 달한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2020년 전체인구의 15%, 2025년에 20%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기에 돌봄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2019년 2018년에 비해 11.2% 증가하였다. 

세부적인 돌봄수요를 살펴보면, 일상생활 활동(ADL) 장애 136만8000명, 중증 신체장애인 83만3000명 등 수발이 필요한 인원이 220만 명이다. 불순응 만성질환자 239만8000명, 영유아, 임산모 33만8000명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인원이 275만명, 그리고 정신질환자(불순응, 치매 포함) 58만8000명, 감염병 환자 2만1000명, 재가 와상환자 10만5000명, 퇴원후 지역관리 필요자 12만8000명, 희귀질환자 2만명, 생애말기환자 4만명 등 진료가 필요한 인원이 90만명으로 총 585만명에게서 통합돌봄이 필요하다.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 장애인,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돌봄 수요자가 5년마다 돌봄수요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자세히 세부자료를 분석해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실태조사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원을 살펴보면, 노인 실태조사, 장애인 실태조사,  건강보험 통계연감, 산업재해분석 연보, 국민건강 영양조사, 지역건강 조사 등이 있다. 노인실태조사는 대면 면접 (TAPI), 법정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면 면접에서는 조사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대면하여 질문하고 응답을 기록하는 방식이며, 태블릿을 이용하여 대면 면접을 진행한다. 법정조사는 일정 주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시계열적으로 주요 내용을 유지하여 노인의 생활실태 변화 추이를 파악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노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마련하는 데 활용된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여 전국 등록장애인 중 재가 장애인 800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로 진행되었다. 이 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990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이 2020년에 비해 증가하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과 이동수단 이용 편의성이 개선되었다. 또한, 장애인의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소득 보장, 의료 보장, 고용 보장, 주거 보장 등이 꼽혔다.

건강보험 실태조사는 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과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에서 진행한다. 이 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정산심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통계연보 등 정기 보고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정부는 각 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통합돌봄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전국 조사를 통해 보고되는 실태조사 외에, 지역에서 돌봄과 관련해 지자체가 직접 돌봄수요를 조사해 지역 돌봄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2019년 광주 광산구에서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주거공간, 일자리 창출, 보건·의료·정신건강 분야 등의 현재 처한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산구 영구임대 아파트 생활실태 전수 조사를 시행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 욕구와 지원이 부족한 영역을 찾아 이를 적극 구정에 반영하였다, 지자체가 직접 실태조사를 해서 돌봄계획을 수립하였다.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영세민들의 상황이 심각했는데, 광산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인 늘 행복 프로젝트 추진 이후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 통합돌봄 대상자의 2021년 의료급여 지급액만 봐도 10억 9200만원으로, 2020년 10억 6600만원보다 260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2.5%로, 광산구 전체 증가율보다도 무려 6%나 낮았다. 의료급여의 서비스 질 향상이 이루어졌고, 의료비용은 오히려 낮아졌다. 광산구가 2019년 전국 최초 영구임대아파트 생활실태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돌봄, 일자리, 주거, 의료, 공동체 등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한 민·관 협업 복지체계가 빛을 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요양 신청자 중 등외자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요양서비스 등 일부만 받는 경우도 당연히 통합돌봄 대상자로 포괄되어야 한다. 

지역에서 주거복지서비스, 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요양병원에서 사회적인 입원을 하는 사례, 살아오던 곳에서 생애 말기 돌봄을 받고자 하는 사례도 당연히 통합돌봄 수요자로 포괄되어야 한다. 

정신질환자(불순응, 치매 포함)들도 우리 사회에서 지역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지역 통합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장애인들의 탈시설에 대한 자립 요구도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주택을 통해 실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주거환경이 바꾸지 않고서는 삶의 질 향상과 건강회복이 어려운 사례도 많다. 노인가구의 5-10%는 일본과 같은 서비스 제공형 노인복지주택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 같은 주거복지에 대한 수요도 통합돌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영양부족을 보이는 건강 취약그룹에 대해서 먹거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통합돌봄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지역 돌봄 법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본인과 가족들에 의해 돌봄 신청이 이루어지고, 신청 직후에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다면, 다음 해 돌봄서비스 예산 책정과 서비스 제공계획이 통합돌봄 협의체 및 시민사회 돌봄 단체와 논의되고,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가 대한재택의료학회 춘계 심포지엄에서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메디)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가 대한재택의료학회 춘계 심포지엄에서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메디)

임종한(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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