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돌봄'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과 개인의 당면 문제이자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돌봄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소멸과 초저출산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시대의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미디어 '이로운넷'은 전국민돌봄보장 실현을 위한 담론과 실천적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기로 하고, [기획특집-돌봄]을 연재합니다. 연재에서는 단기적 방향에서 전문 인력의 협력 구조 구축과 장기적 방향에서 통합 돌봄 케어 시스템 구축에 있어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돌봄 대상자가 원하는 물리치료의 효율적 서비스제공"(보건의료서비스-제15조)
이근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의 내용에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기준은 낮은 단계의 돌봄지원 대상자에서 중증장애를 동반한 높은 단계의 돌봄지원 대상자들과 같이 편차가 심할 것이다. 이에 의료가 더욱 필요한 돌봄과 요양 및 기능회복이나 기능유지가 필요한 돌봄으로 나누어 질 것이다.
세계적으로 약 13억의 인구가 심각한 장애를 경험하며, 지속적인 건강 불형평으로 인해 장애인은 일반인들에 비해 평균 수명이 짧고, 건강 및 생활기능은 떨어지며, 보건 위기 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장애를 겪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지역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돌봄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어야 하며, 그 분야에 전문가가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사는 지역의 특수성의 차이가 있더라도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 돌봄부터 재활, 생애 말기 돌봄까지 돌봄 대상자들과 삶의 질이 동등하게 적용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역사회 재활은 1978년 Alma-Ata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건강" 선언에서부터 시작됐다. 선언문의 첫 번째 항목은 1948년 WHO 헌장에 제시된 건강의 정의를 언급하며 인권으로서의 건강권에 대해 강조했으며, 두 번째 항목에서는 건강 불평등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임을 언급하며 건강은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건강권 확보에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건강의 필요성을 담보로 하는 법률로 돌봄 대상자 뿐 만아니라 돌봄을 받기 전 예방적 돌봄 프로그램의 중요성도 생각하며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된 일본보다도 더 가속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도서벽지에 있는 고령자들은 의료와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돌봄은 어느 지역이든 혜택은 같아야 할 것이며 차별이 일어나는 상황은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이 자신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끊김 없이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통합돌봄에 참여하는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통합지원 대상자가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물리적, 공간적 접근성이 용이할수록 수혜의 질적 차이도 줄어들 것이고, 가장 효율적인 돌봄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 질 것이다.
돌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의 내용에 부합하되 대상자가 가장 원하는 돌봄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선물은 주는 사람보다는 받는 사람이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주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현재 방문물리치료라는 것이 2023년부터 회복기재활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대상자들은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나 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반면 사설기관에서는 재활과 관련된 인력들을 고용하여 방문재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방문재활은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소는 공간적 접근성과 수가문제일 것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있어서도 통합지원 제공기관을 개방하고 수행인력의 돌봄 수가가 얼마나 현실화되느냐에 의해 사업의 활성화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맞지 않는 옷을 입혀 다른 직역군에게 대신 일을 하게한다면 돌봄은 질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모든 피해는 돌봄 대상자들이 받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도 발생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역 간 전문성을 상호 인정하고 쉽게 돌봄을 적용시킬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돌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 돌봄의 시작이 될 것이다. 가령, 돌봄이 필요한 다양한 범주에서 의료와 동봄이 중복되는 뇌졸중 환자가 회복기 상태에서 배를 3시간 타고 나와서 또 다시 차를 1시간 이상 타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하루 집에서 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나마 보행이 가능한 분들은 쉴 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무조건 집에서 선택의 여지없이 피해를 보며 머물 것이다. 적절한 스테이션들이 만들어져 시간적, 공간적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돌봄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돌봄은 말 그대로 도움을 주고받는 일들이다.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에게 도움을 주되 원하는 것을 가장 손쉽게 접근 받도록 해 주어야만 할 것이다. 직종 간의 이해와 협력에 의해 다학제 협력 모델로 방문재활서비스가 돌봄 대상자들을 위해 종합지원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운영되어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질적 돌봄이 완성될 수 있도록 가야할 것이다.
특히 돌봄 대상자가 가장 손쉽고 편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우체국에 쌓여 있는 택배를 받을 사람이 우체국을 방문해야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비효율적일까? 많은 택배를 우체국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기에 사설 택배회사가 성업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수혜자는 집에서 빠른 시간 내 택배물을 받아 볼 수가 있다. 택배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처럼 돌봄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 서서 편리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으로 돌봄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공공의 스테이션을 각 보건의료 직역 간 의논하고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직역 간 영역을 넓히는 것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대상자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을 줄 수 있는 직역 간 조화와 이해가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돌봄 대상자가 원하는 효율적 서비스는 돌봄 대상자들과 보호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사전 설문 조사 등 충분한 내용을 바탕으로 돌봄의 통합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근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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