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돌봄'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과 개인의 당면 문제이자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돌봄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소멸과 초저출산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시대의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미디어 '이로운넷'은 전국민돌봄보장 실현을 위한 담론과 실천적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기로 하고, [기획특집-돌봄]을 연재합니다. 연재에서는 단기적 방향에서 전문 인력의 협력 구조 구축과 장기적 방향에서 통합 돌봄 케어 시스템 구축에 있어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전용호 교수
전용호 교수

"장기요양의 발전 방향과 통합돌봄법Ⅱ "(제17조) -장기요양의 연계 활성화 방안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17조(장기요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 등으로 인한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1. 노인 맞춤형 서비스와 자원의 연계의 필요성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이 현저히 저하되어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다. 노인의 욕구가 복합적이어서 만성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경제, 주거, 복지, 사회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즉, 노인의 복합적인 욕구에 상응하는 다양한 현금과 현물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 제도가 부재해서 노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선진국에서는 선임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의 경험을 가진 인력이 ‘케어매니저(care manger)’로 지정되어서 노인별로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해주고 잘 이용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해주는데 한국에는 체계자체가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용지원’이라는 업무로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지원하고 있지만, 그저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 그간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케어매니지먼트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만을 외치면서 낮은 수가의 낮은 서비스에 지원인력도 미흡한 것이다. 

2. 단순 지역케어회의는 미흡

이번에 지역사회통합돌봄법에서 장기요양에 대한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노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사항을 명시하면서 그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간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에서 연계는 주로 기초지자체별로 ‘지역케어회의’를 설치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대상자별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합적인 욕구가 필요한 노인을 위해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하려면 단순히 지역케어회의로는 부족하다. 특히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전달체계가 구축 되면서 지역과 결합하지 않고 별도의 전달체계로 운영이 되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시간이 갈수록 필요한 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례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3.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통합적인 전산망 구축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 간에 연계가 잘 이뤄지려면 기존 여러 전산망을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보건의료와 복지 등의 장기요양과 관련된 각종 사업의 전산망을 서로 연결해야 한다. 

지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자체에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산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행복이음과 연결이 되지 않아서 지역에서 누가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자체의 노인정책과에 대상자의 명단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상시적인 대상자 확인이 어려워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지자체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콘트롤 타워가 되어서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을 포함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뿐만 아니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소(PHIS), 치매안심센터(ANSYS), 정신건강복지센터(MHIS) 등의 시스템을 반드시 연결해야 한다.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력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많지만 통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법 22조에 근거해서 연계가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기관들이 소극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기관의 이익을 지키려는 행위를 배격해야 한다.

4. 연계의 목표와 인력간 공통성 증가 필요

사실 연계는 서구 복지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다. 현장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간에 공통된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기관들간의 연계를 통해서 이용자에게 통합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기관들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적절한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관들로 하여금 연계에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한 당근책이 될수 있다. 구체적으로 연계를 기관의 업무 실적이나 평가 결과, 예산 추가 지원 등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와 복지의 기관의 인력들은 서로 다른 인력 양성과정과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초점을 두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 이같은 차이를 극복하는 교육과 훈련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보건의료는 질병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회복지는 대상자의 다양한 주변환경을 고려하는 고유한 특징을 상호 이해하고 보완해야 한다. 

이처럼 지역에서 실질적인 기관과 조직 간의 연계를 가능하려면 재정, 전달체계, 교육, 리더십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공통적인 목표아래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할 때 가능할 것이다. 

전용호 교수
전용호 교수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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