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절차도 이례적이고, 판결의 논리도 설득력을 잃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대한 것은 이 판결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대선판에 직접 뛰어든 '사법 쿠데타'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대법원이 강조한 '적시 처리'는 위장이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단 두 번의 심리만 거쳐 내린 이 속도는 비상식적일 정도로 빠르다. 6만 쪽이 넘는 재판 기록을 읽고 판단을 내렸다고 누가 믿을 수 있을까. 게다가 애초 소부에 배당된 사건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으로 끌어올린 것 자체가 권한의 자의적 행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 결과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하지만 남은 시간은 불과 한 달 남짓이다.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결정되면 이재명 후보는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 판결이 선거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는커녕, 도리어 국민 선택에 결정적 혼란을 조장하는 결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누구인가.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고, 과거 원세훈 댓글 사건에서는 무죄를, 박근혜 뇌물 혐의 재판에서는 뇌물죄 불성립 의견을 냈던 인물이다. 이력을 보건대, 정치적으로 중립을 기대하기 어려운 인사다. 윤석열이 대선 직후 내란 시도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침묵해온 것 역시 조희대 체제의 무기력을 넘어 묵시적 동조로 해석된다.
우리는 헌정사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계엄 시도마저 저지한 나라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윤석열 내란 사태에 침묵했고,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라는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방조했다. 구속기간 산정의 기준을 윤석열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한 재판부, 포토라인을 피하게 한 특혜, 공판 촬영 금지 결정까지 이어진 일련의 흐름은 "대법원이 윤석열에게만 너그럽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판결이 나왔을까.
바로 그 시각, 전혀 우연처럼 보이지 않는 장면이 연출됐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직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퇴를 발표했다. 그리고 하루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일련의 흐름은 한 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모든 움직임의 밑바탕엔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강박이 있었다. 한덕수의 등장은 그 강박이 만들어낸 정치-사법 합작의 정점이자, 결과적으로 '사법 쿠데타'를 완성하는 퍼즐 조각이다.대법원이 사법적 명분을 제공하고, 그 틈을 타 윤석열의 정치적 후계자 내지는 대리인이 전면에 등장하는 구조다.
윤석열이 직접 출마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가장 충성도 높고 대체 가능한 인물인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가 그 역할을 맡은 것이다. 그러나 대선에 개입하지 말아야 할 사법부와, 임시 행정부 책임자의 이런 교차 행보는 사실상 정치-사법 카르텔의 공동 연출로 읽힌다. 대법원의 판결이 그 시나리오의 신호탄이자 출발점이 된 것이다.
이번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에서 가장 문제적인 대목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대법원의 법리 해석이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 여부는 개별 문장이 아닌 전체 인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는 결국, 유권자가 "그렇게 느꼈다"면 허위 사실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법적 판단 기준이 '느낌'이 되는 순간, 모든 정치적 발언은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에 유일하게 반대한 두 명의 대법관은 오경미와 이흥구였다. 이들은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조차 단정하기 어렵다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원칙상 '의견'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견은 소수에 그쳤고, 결국 대선을 3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이재명 죽이기'로 국민 주권을 뒤흔들어놓는 법복 입은 자들의 반란이다.
보수 성향 언론은 '출마 자격 논란이 법정이 아닌 유권자 손에 넘어갔다'고 했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인식이다. 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떠넘긴 게 아니라, 법원이 스스로 대선에 뛰어들어 판을 흔든 것이다.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면 대법원은 이렇게까지 무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치주의는 절차의 정당성과 형평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에게 선거법을 적용해 당선무효형을 때리는 전례 없는 판결, 그것도 윤석열의 유사 혐의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는 이중잣대라면 이는 더 이상 법이 아니다. 정치다.
사법은 권위로 정치를 심판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이 권력에 편승해 정치판에 개입하는 순간, 그것은 민주주의의 암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국민은 묻는다. 도대체 누가 국민의 정치적 선택 위에 군림하려 하는가. 선거를 사법으로 치르라는 유권자는 없다. 조희대와 대법관들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국민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법권의 폭주이자, 헌법적 정당성을 가진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다. 이것은 사법 쿠데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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