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04.10./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04.10./뉴시스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 이상, 특검의 선택지는 사실상 '영장 청구'뿐이었다는 평가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직접 전달받고도 이를 저지하지 않았다고 본다. 오히려 사후에 보완 선포문을 작성해 서명하고, 공개될 경우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폐기를 지시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는 불법 계엄에 '합법적 외관'을 씌우려 한 명백한 가담 정황이라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위증으로 드러난 모순된 진술…총리 책무 저버린 '방조' 아닌 '참여'

더 큰 문제는 진술의 일관성이다. 한 전 총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며 위증을 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돌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번복했다. 이는 스스로 위증 혐의를 인정한 셈으로, 내란 방조를 넘어 가담 의혹에 무게를 더하는 대목이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1의 국가기관이다.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또 대통령 문서에 부서할 권한을 가진 위치에서 위헌적 계엄을 막을 책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법 계엄을 저지하기는커녕 국무위원 정족수 채우기에만 급급하며 절차적 합법성을 부여한 점은 단순한 ‘방조’를 넘어 사실상 ‘참여’로 해석된다는 게 특검의 결론이다.

대선 정국에서 한덕수의 출마

이번 영장 청구는 불과 석 달 전 대법원이 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맞물리기도 한다. 

당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는데, 6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검토했을 리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른바 '적시 처리'라는 명분 아래 비상식적인 속도로 선거판에 개입한 '사법 쿠데타'라는 지적이 쏟아진바 있다.

그 판결 직후, 우연처럼 보이지 않는 장면이 이어졌다.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돌연 사퇴를 발표하고 하루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은 한덕수의 정치적 등장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면서 사법 당국의 수사를 피하려는 꼼수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 청구서만 54쪽에 달하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이 청구 사유로 명시됐다.

결국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돌발적 선택이 아니라, 쌓여온 정황과 스스로의 진술 번복이 초래한 불가피한 귀결이다. 결국 스스로 책임을 키워온 그가 이제는 정치적 출구마저 잃고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내란 특검 수사의 향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국방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로 수사가 확대되며 내란 책임론이 본격화될 것이고, 기각된다면 남은 수사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덕수 전 총리를 둘러싼 내란 가담 정황은 이미 곳곳에서 드러났고, 특검의 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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