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룸살롱 접대 의혹이 대법원의 소극적 태도 속에 사법부 전체의 신뢰 위기로 번지고 있다.
대법원은 넉 달간의 감찰 끝에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 이 같은 결론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제보자는 "20차례 접대"…대법원 결론과 정면 배치
더불어민주당 정의찬 원내대표 정무실장은 전날(9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제보자가 지난 수년간 20여 차례 지귀연 판사를 룸살롱에서 접대했다"고 밝혔다.
제보자에 따르면 접대 비용은 대부분 본인이 부담했으며, 수백만 원대 회원제로 운영되는 룸살롱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판사가 법조 후배인 동석자들과 1년에 한두 번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지 판사가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보 내용과 명백히 배치된다.

◆ 수상한 스마트폰 교체…"통화 추적 피한 것 아니냐"
논란은 지 판사의 행적에서도 이어진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가 이뤄진 지난 2월 4일과 룸살롱 접대 의혹이 터진 5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단말기를 교체했다.
불과 석 달 만에 새 휴대를 또 바꾼 것은 "통화 기록 추적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귀연 판사는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윤석열의 구속취소 '기적의 논리'를 펼칠 때도, 두 달 뒤 술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그랬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증거인멸의 정황인데, 조희대 법원의 결론은 '징계 판단 보류'였다. 이는 조희대의 법원이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제 답은 분명하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이미 법안은 발의되어 있다.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 국민 앞에 정의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감찰 결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조차 "대법원에 세 차례 윤리감찰 결과를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결국 대법원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며 수사에 난항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한 지귀연 판사는 더 이상 재판관 자격이 없다"며 즉각 교체를 요구했다.
또한 "대법원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공수처가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귀연 판사 논란은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사법부가 국민 앞에서 얼마나 투명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느냐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식 결론은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며 신뢰 위기를 자초한 셈이다.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결국 진상 규명의 열쇠는 공수처 수사와 국민적 압박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의 파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역사 청산에는 타이밍이 있다. 시기를 놓치면 정의는 후퇴하고 책임은 흐려진다. 지금이 바로 결단의 순간이라는 목소리가 높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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