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을 끝내 거부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는 사법부 독립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자기방어일 뿐이다.
독립은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라, 더욱 투명하게 국민 앞에 서라는 무거운 의무다. 지금 국민의 눈에는 대법원장이 아닌, 의혹을 피해 숨어버린 권력자의 그림자가 비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직행시킨 과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헌법이 보장한 소부 심리 절차는 무시되었고 6만 쪽에 달하는 기록이 단 이틀 만에 처리됐다.
이는 '위법한 사전 심리'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게다가 대법원은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법원의 권한을 스스로 넘어선 월권 행위였다.
이 같은 행위는 '사법 쿠데타'라는 날선 표현을 불러왔다. 대법원 스스로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 청문회 불참, 국민 불신 자초…탄핵 청원의 확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청문회가 "헌법상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궤변에 불과하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청문회는 권력기관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합헌적 장치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을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것은 곧 국민 불신을 자초한 것과 같다.
국민적 분노는 이미 거리에서 확인됐다. "조희대 사건 올라오면 국민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집회 피켓 문구는 냉소이자 경고다. 국민은 더 이상 법복 뒤에 숨은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지난 9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청원은 닷새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탄핵 소추의 전제가, 국민의 손에 의해 빠르게 충족되고 있는 것이다.
청원인들은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재판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한다.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판결, 헌법상 책무 위반, 그리고 사법부 신뢰 추락이 청원의 핵심 근거다.
청원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최소한을 지키려는 경고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이 아니라 책무다. 그 책무를 저버린 순간 헌법은 탄핵이라는 최후의 장치를 준비해두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내 국민 앞에 서기를 거부한다면 이제 국회가 헌법의 이름으로 답해야 한다.
"숨어버린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 국민은 정의를 찾기 위해 탄핵이라는 이름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할 일은 도피가 아니라 국민 앞에 서서 사법부의 존엄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마저도 거부한다면, 탄핵은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귀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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