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수도권 집중화와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빈부격차 등 사회적인 문제도 같이 야기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예정된 미래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방분권이 그 어느 때 보다 당면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미디어 이로운넷과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올 한 해 동안 '지방분권'에 관한 담론들을 이슈화하는 데 서로의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로운넷과 지방분권전국회의는 공동기획 두 번째 의제로 <분권자치 개헌 추진>이라는 주제로 △자치법률제정권 도입 △지역간 재정조정제도 도입, △ 지역대표 상원제 도입, △주민발안 개헌 도입 등을 의제로기획 특집 기사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민원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이민원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헌법 개정을 통한 지역정당 허용, 지방분권과 민주주의의 대전환"

이민원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지방분권운동 광주본부 상임대표

우리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반영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민주주의는 지역 주민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정당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 지방 정치의 발전과 지방분권의 토대가 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정치에 직접 반영하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역량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정당법은 이러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당법 제3조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의 설립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정당 설립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위헌이다.

더욱이 이러한 정당법 규정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지역정당의 부재는 지역정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자치의 가치를 훼손한다. 역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대한 위헌이다.

이처럼 정당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설립의 자유와 지방자치의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의 문제를 넘어, 우리 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물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정당법 개정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자. 헌법 개정을 통해 정당 설립의 자유와 지역정당의 보장을 명시함으로써, 정당법의 위헌적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헌법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중앙정당과 지역정당 모두 설립할 수 있다. 국가는 지역정당의 활동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 조항을 통해 정당 설립의 자유를 명확히 하고, 중앙정당과 지역정당의 공존을 헌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지역정당 지원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정당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방자치와 분권의 원칙을 헌법에 보다 확고히 규정함으로써, 중앙집권적 정치 구조를 혁파하고 주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헌법 개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헌법과 정당법이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그날까지는 '지역정당의 정신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전국정당'을 창당할 필요가 있다. 지역정당의 공백을 메우는 불가피한 일이다. 

이 정당은 중앙집중적 구조를 지양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주민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운영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 현안과 주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치권은 지역정당을 허용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라. 동시에  정당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지역정당을 보장하라. 그리고 우리는 '지역정당의 정신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전국정당'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정당의 가치를 일상의 정치 속에서 실현하자. 

정당법과 헌법 개정을 통해 정당 설립의 자유와 지방자치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지역정당의 정신을 실천하는 전국정당을 통해 주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말자.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

 

/이민원 대표
/이민원 대표

이민원.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지방분권운동 광주본부 상임대표,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전), 대통령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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