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가 3월 4일 국회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개헌안을 공표했다.
이번 개헌안은 국가 발전을 위한 ‘개헌경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분권성장’을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 국회 상·하원 양원제 도입 ▲ 하원의 중·대선거구제 적용 ▲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 등이다. 특히 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 궐위 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했다.

◆국회 양원제 도입 및 선거제도 개편
개헌안에 따르면, 현행 단원제 국회를 상·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로 개편한다.
상원은 광역지방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며, 하원은 현재의 선거방식을 유지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여 소수 정당의 정치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이는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특정 정당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정·부통령제 도입
개헌안은 대통령제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한다. 또한, 부통령제를 신설하여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하여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권자의 선택이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혁안이다.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 확대
지방정부가 자치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헌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자치입법권: 지방정부가 주택, 교육, 환경, 지역계획 등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법률과 별도로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보장.
▲자치조직권: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행정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
▲지방세 신설권: 지방정부가 필요에 따라 자체적인 세목과 세율을 신설하여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
◆중앙·지방 협력 체계 강화
개헌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등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국무회의와 더불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운영하며, 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부통령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의견이 국정 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수도 규정 명문화 및 대통령 불소추 특권 제한
개헌안은 대한민국 수도 규정을 명확히 명문화하여 향후 수도 이전과 관련한 논의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현행 헌법 제84조에서 규정하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으로 한정하여, 대통령 당선 이전의 범죄에 대한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개정했다. 이는 정치적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여 국가 지도자의 도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부 소속 조정
현행 헌법 제7장에 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를 정부 제2절 행정부 제5관으로 이동하여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개헌이 확정될 경우, 새로운 헌법에 따른 첫 대통령 선거는 헌법 시행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시된다. 또한, 개정된 헌법에 의해 처음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2028년 5월까지로 하여, 이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부칙에 포함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개헌안 발표 자리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으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헌안을 더욱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오는 3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헌정회, 한국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 등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243개 지방정부가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이 보다 균형 잡힌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방분권 개헌과 거대한 전환"
한편 본지 <이로운넷>과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분권'에 관한 담론들을 이슈화하는 데 서로의 역량을 모으기로 하며 공동기획으로 1차 <지방분권으로 지역소멸과 인구절벽을 막자>, 2차 <분권자치 개헌 추진>에 이어 3차 <기타 지방분권 균형발전 의제>라는 기획 특집 기사를 연재했다.
기획특집 첫 번째 의제로는 <마을자치, 동네자치, 주민자치, 풀뿌리자치 실현>으로 △동읍면자치단체 도입, △주민발안제 도입, △주민투표제 도입을 다룬 바 있다.
이어, 두 번째 특집기사의 네 가지 주요 의제는 <분권자치 개헌 추진>이라는 주제로 △자치법률제정권 도입 △지역간 재정조정제도 도입, △ 지역대표 상원제 도입, △주민발안 개헌 도입을 연재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집기사의 주요 의제는 <기타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주제로 △남부권 메가리전 추진 △시도 통합 추진 △행정수도 완성 △공공기관 이전 △분권형 대학정책 추진 △사법 분권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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