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수진 에디터

사회적경제미디어 이로운넷과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올 한 해 동안 '지방분권'에 관한 담론들을 이슈화하는 데 서로의 역량을 모으기로 하고 공동기획으로 1차 <지방분권으로 지역소멸과 인구절벽을 막자>에 이어 2차 <분권자치 개헌 추진>이라는 기획 특집 기사를 연재했다. 

이로운넷과 지방분권전국회의가 공동기획 두번째 의제 '분권자치 개헌 추진'에 대한 2차 기획위원 10인의 정리 대담회 '지방분권 개헌과 거대한 전환'이 지난 4일  진행됐다. / 2024. 7. 4. 이로운넷
이로운넷과 지방분권전국회의가 공동기획 두번째 의제 '분권자치 개헌 추진'에 대한 2차 기획위원 10인의 정리 대담회 '지방분권 개헌과 거대한 전환'이 지난 4일 진행됐다. / 2024. 7. 4. 이로운넷

이로운넷과 지방분권전국회의가 공동기획한 두번째 의제 '분권자치 개헌 추진'에 대한 2차 기획위원 10인의 정리 대담회 '지방분권 개헌과 거대한 전환'이 지난 4일 사학회관 7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이로운넷과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수도권 집중화와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빈부격차는 물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등 사회적인 문제가 당면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지방분권'에 관한 담론들을 이슈화하는 데 서로의 역량을 모으기위해 '지방분권으로 지역소멸과 인구절벽을 막자' 기획 특집 기사를 연재 중이다. 

앞서 기획특집 첫 번째 의제로는 <마을자치, 동네자치, 주민자치, 풀뿌리자치 실현>으로 △동읍면자치단체 도입, △주민발안제 도입, △주민투표제 도입을 다룬바 있다.

이번 공동기획 두 번째 특집기사의 네 가지 주요 의제는 <분권자치 개헌 추진>이라는 주제로 △자치법률제정권 도입 △지역간 재정조정제도 도입, △ 지역대표 상원제 도입, △주민발안 개헌 도입을 의제 이다. 

이번 특집기사는 지난 4월 30일 부터 지난달 5일 까지 연재됐다.

이번 정리 대담회에는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이자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의 진행으로 △강재규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고문현 지방분권전국회의 정책연구위원, 숭실대 교수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송창석 지방분권전국회의 정책연구위원, (사)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 △신대운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실행위원장, (사)분권자치연구소 이사장 △안성호 지방분권전국회의 고문, 대전대 명예교수 △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고문, 인하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해 논의했다. 이 외에도 윤병훈 이로운넷 대표, 남기창 편집국장이 참석했다.

정리 대담회에서는 △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하나?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적 내용은 무엇인가? △지방분권 개헌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10인의 칼럼에서 엿보듯 '분권자치 개헌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그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이 거대한 담론에 참여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 개헌 동력은 시민의 힘인 풀뿌리에서 만들어 한다며 국민들의 공적소통 구조를 만들어야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화두를 공론화해 그 물꼬를 터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를 위해 조세자치권이 필요하며, 국민발안투표제를 도입해 지방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대담회에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2024. 7. 4. 이로운넷
이번 대담회에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2024. 7. 4. 이로운넷

◆ 이날 대담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지방분권 개헌을 왜 추진해야하는지 제기된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의 간추린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번 대담회 진행을 맡은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한국 사회는 갈등 심화, 격차 심화, 소멸이라는 세 가지 주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2010년부터 이러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됐으나 정치적 현안 등으로 진전이 없었고, 이제는 다시 추진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번 논의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은 지역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개헌의 방향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치적 리더십에 의존하기보다 풀뿌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국민들이 담론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 통합은 시도지사가 제안을 하더라도 시도민의 숙의과정을 거쳐  비용이 좀 들어도 주민투표를 통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사회 통합과 공적 소통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방법을 찾고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은 국가적 과제로, 지역별 시군구에서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이 절실하다. 개별적인 변화도 필요하지만, 국가 운영 원리 개헌이 시급하다"며 "미국식 연방제와 달리, 스위스와 독일처럼 공동체 기반의 연방제를 고려해야 하며, 남북통일을 전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의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려면 현재의 중앙집권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제시하며 "강남 기반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수평적 차원의 공권력과 정치 행정을 위해 연합과 숙의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입법권과 조세 세율 등에 대한 헌법 40조와 59조를 개정하고, 선거법도 개정해 승자독식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 독일식의 경우 인구비례로 주지사가 입법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창석 지방분권전국회의 정책연구위원은 "부산과 전남 등 일부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전남지역의 자치분권 개헌을 논의하지만, 이는 국가 권력구조와 자치의 전제조건인 분권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한 없는 자치는 성장과 창의성을 잃는다"며, "국가 설계를 다시 한다면 권력구조와 이해당사자들이 숙의하는 과정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권력구조에만 집중하지 않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보충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지역이 생활권 단위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과 관련된 입법과 정책 결정 시 지방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며, 독일 사례처럼 지역 대표성을 가진 상원제 도입을 통해 권력 시스템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재규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남북분단과 수도권 집중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한다. 이를 해소해야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헌법 1조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라고 명시해야한다"제시했다. 그는 스위스와 독일 방문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 체제로의 전환도 제안했다. 

신대운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실행위원장은 "개헌 문제는 시급하며, 방법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뤄졌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변화가 부족했고, 학자들의 역할도 미흡했다. 총체적이고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며, 공론의 장을 선제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책임을 지고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문헌 지방분권전국회의 정책연구위원은 "연방제로 가기 위해 부울경 통합과 대구경북 통합이 시도됐으나 실패했다."며 "연방제로 갈 적당한 규모를 마련하기 위해 전남광주 등도 통합해야 하며, 헌법 제1조 3항을 신설해 연방제로 간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고 위원은 "지방자치 재정자립도가 서울과 경기도는 높지만 지방은 20~30%로 낮아 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방제로 가서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헌법 제 119조를 신설해  가칭 '지방재정조정기본법'을 제정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구체화해 수도권공화국을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뤄야한다"고 제시했다. 

안성호 지방분권전국회의 고문은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이 출산율 저하를 초래한다. 서울의 출산율이 가장 낮으며, 이는 권력과 과세권의 수도권 집중 때문이다. 현재 지방세는 법적으로 과세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진정한 지방분권화를 위해 조세자치권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과세권 없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며, 저출산 예산도 효과가 없다.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며, 국민발안투표제를 도입해 국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해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고문은 "지방분권은 지방분권 입법권이 핵심이다. 시도별로 교육, 문화, 지역 문제 등을 다룰 입법권을 나눠야 하며, 지방은 중앙의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현 상황이 문제다"라고 짚었다. 또 "입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지방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 도입과 함께, 국민발안과 국민투표를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는 풀뿌리에서 시작된 변화다. 한국도 지방정치의 독립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아래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며 "현재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로 지방정치가 식민지화된 상황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체가 되고 이에 따른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지방정치인들도 주민에 관심을 가지도록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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