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지역과 기업 등의 요구를 모아 공동공약을 정리했다. 연대회의는 17일 동자아트홀에서 열리는 ‘2020 국회의원 선거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 서약식’에서 총선 출마 후보자들에게 정리한 사회적경제 공약을 제안할 계획이다.
연대회의 측은 “각 정당 및 후보들이 공동공약을 반영하길 바란다”며 “총선 이후에도 사회적경제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살피고, 사회적경제의 진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은 ▲제도부문 ▲일자리 균형발전 ▲공공혁신 등 크게 세 개 부문으로 나눠, 제정이 시급한 10가지로 구성됐다.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은 본지가 지난달 6일 개최한 ‘국회의원 선거와 사회적경제’ 좌담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지역과 업종을 총망라하기 때문에 각자 다른 독립된 요구가 있다. 하지만 모든 요구를 다 취할 수 없어 중요하고 시급한 것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 제정해 통합 정책 필요 –제도 부문의 요구
1. 사회적경제 기본법 발의·제정 ①정당별 사회적경제 기구 구성 및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 2.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도모 ①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 및 제도 마련 3.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조세법제의 정비 ①사회적기업 관련 조세제도 개선 4. 지역과 함께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①지역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 조례의 제정 |
사회적경제 공약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제정이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중 16개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자치법규를 제정해 운영중이지만, 정작 상위법률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없다. 또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등 기업 형태별로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달라 이해관계나 활동범위에 따라 정책이 다르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한다지만, 정작 기준이 없는 상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원인이다.
최근 이슈가 ‘지역’인 만큼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 방안 논의도 필요하다. 지역주민이 소유,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은 지역자립과 경제적인 선순환을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더불어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기금 접근성을 높여 수도권과 지역 모두 고르게 발전해야 한다. 2017년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사회적금융 규모는 증가했지만, 수도권 등 중앙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연대회의는 이같은 기금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조례제정을 통한 지역기금과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에 의한 자조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세법제 정비도 이뤄져야 한다. 일반 자본기업의 경우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의 한 형태인 협동조합은 상호자조성을 기초로 생산된 잉여를 조합원의 편익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조세법제 대부분은 자본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을 기초로 만들어져 정비가 필요하다. 연대회의는 "자조적인 사업조직에 의한 육성정책은 고유한 특성에 따라 활동하게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든 일자리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일자리 균형발전의 요구
5. 사회적경제를 통한 청년문제 해결 ①초·중·고 및 대학(원) 공식·비공식 교육과정의 사회적경제 교육 접근성 확대 6. 사회적경제를 통한 프리랜서(플랫폼) 문제해결 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 및 협의체 활성화 지원 7. 사회적경제를 통한 소상공인 활성화 ①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기반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
정부는 일자리 확대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정책은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7년 55개였던 사회적기업 수는 2019년 2435개로 늘었고, 고용규모도 18.6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단순히 일자리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품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 특히 사회적경제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는 청년일자리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기에, 사회적경제가 청년(일자리)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 연대회의는 “기존 취업, 창업 중심의 일자리정책을 넘어 교육·주거 금융지원 등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전부터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됐던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해서도 집중해야 한다. 이들이 노동환경에서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당사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방식 등의 방식으로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모든 노동자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내 사업체의 88%를 차지할 정도로 많지만, 휴폐업을 반복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창업 후 자기계발 등 경영활성화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한 소상공인 인력지원제도는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긍정적 효과로 지속가능하면서도 높은품질의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공-민간 중간 성격의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공공성 강화 –공공혁신부문의 요구
8. 생활 SOC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①지속가능한 개발과 사후관리를 위해 지역주체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 구축 9. 공공분야 서비스사업의 사회적경제 조직 위탁 운영 확대 ①공공분야 사회서비스 시설 및 사업의 사회적경제조직 위탁운영 확대 10. 유휴 공공자산 사회적경제 조직 위탁 활성화 ①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조직 위탁운영 확대 |
사회적경제조직은 공공과 민간의 특성을 모두 갖춘 특수성을 갖춰, 투명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 생활SOC의 경우 지역주민과의 협동생산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지역에 기반하거나, 지역을 잘 이해하는 실행주체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다. 하지만 지역에 기반해 지역의 성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과 생활SOC 사업을 연계하면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유휴 공공자산을 사회적경제조직에 위탁운영해 방치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공공서비스 제공 거점으로 사용도 가능하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돌봄 등 사회서비스 공급 역시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에 위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설립할 때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마중물 기금 조성을 통한 시설 확충으로 수혜자에게 공공성 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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