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제21대 국회가 시작됐다. 총선 결과 여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60%에 달하는 의석을 차지하며 사회적경제 기본법 통과에도 힘이 실렸다. 사회적경제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회적경제의 공식 정의는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이다.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내놓았는데, 추상적인 표현이라 처음 읽는 사람은 바로 알아듣기 어렵다. 경험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은 이 개념을 눈에 보이는 실체로 만들려는 노력이다. 작년 3월 강병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은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경제조직·중간지원조직 등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신설, 한국사회적경제원 설립을 언급한다.

법에 근거해 사회적경제 관련 용어를 인정하고 단체를 만들면 입지가 뚜렷해져 좋지만, 독립된 영역으로 선 그어질 수도 있다. 광역·기초단위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동안 담당 부서를 만들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타 공무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해 행정 칸막이 현상을 초래할 때가 있었다. 경기도가 조직 내 6개 국·실을 묶어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을 운영했던 이유도 사회적경제를 일개 부서의 업무로 여기지 말라는 이유였다.

사회적경제 전문 기자로서 ‘사회적경제 영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사회적경제에 공감하고 실천하는 사람·단체라면 누구나 여기에 포함된다. 물리적으로 법을 제정해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는 건 좋지만, 사회적경제가 국민 공감을 이끌려면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야 한다. 사회적경제와 사회주의 경제를 헷갈리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사회적경제가 일개 영역으로 한정되지 않는 사회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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