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상호 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異種) 간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협동조합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토대가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등에 걸리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나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2017년부터 황주홍 의원, 김광수,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 정부가 제출한 2건 등 5건의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한 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한 것이다. 협동조합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 법안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의 및 법인격 ▲우선출자제도의 도입 ▲임원 등의 결격사유 완화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인가 간주제 도입 ▲활동하지 않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감독 강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임원결격사유 추가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시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공표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상호 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異種) 간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설립은 5개 이상의 협동조합 등이 설립요건을 갖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되며, 가입 탈퇴의 자유를 보장한다.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도 차등 부여하며, 탈퇴·제명 시 지분환급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허용', '우선출자제도 도입' 등을 법안 개정의 성과로 꼽았다.
강센터장은 “이번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협동조합기본법과 협동조합개별법이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 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을 생협, 신협으로 한정해 농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 등과 못하는 점과 우선출자제도가 30%밖에 허용되지 않은 점 등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의안검색(의안번호 2024752)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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