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주체로서 국회는 사회적경제 영역 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지역과 부문의 요구를 모아 ‘사회적경제 공동공약’이라는 이름으로 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출해 각 정당과 후보들이 이를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10가지 요구는 ▲제도 ▲일자리 균형 발전 ▲공공혁신이라는 3가지 대제목으로 묶었다. 이로운넷은 각 요구가 이뤄지려면 어떤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지 세부 분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며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다짐했다. /사진제공=김정호 의원실

사회적경제계에서 흔히 말하는 ‘사회적경제 3법’은 19대 국회부터 총 10번 넘게 발의됐다. 국회의원들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2014년부터 6번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을 2013년부터 3번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사회적경제판로지원법)에 관한 특별법을 2014년부터 2번 발의했다.

2019년 초 여당은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를 출범해 사회적경제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을 주요사업에 포함했다. 7월 대전 사회적경제박람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개막식 무대에서 사회적경제 3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연간 추진 사업 목록에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넣었다. 그러나 아직 모두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제시한 첫 번째 공약은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제정’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3법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장 형성’ △운영 및 자본조달을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 △사회적경제 당사자,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그룹 등 ‘인적자원 육성’ 등 내용이 담겼다.

1. 정당별 사회적경제 기구 구성 및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

①정당별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하여 당 차원의 사회적경제 연구 및 비전 수립
②민간과의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적경제기본법 내용 성안 및 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법률적 정의와 함께 범주 등을 규정할 수 있는 기반이다. 6년 동안 6번 발의됐지만,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해야 한다.

김호영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정책국장은 법안을 새로 발의한다면 간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 ‘기본법’보다는 ‘실행법’의 성격을 띤다”며 “법안에서는 근거 조항 정도만 간결하게 잡고, 통과된 이후 다른 관련 법들로 보완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현 민생당)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내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출범했다. 현장에서는 당별로 구성하는 위원회보다 당을 초월하는 형태의 사회적경제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통합적 전달체계 논의

①정의, 범주, 정부·지자체의 역할·의무, 정책 방향과 원칙, 행정·거버넌스 체계 등 사회적경제의 개별성을 아우르는 근거법과 매개법 형태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②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대비해 통합적인 제도와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 본격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이미 6번 발의됐지만, 매번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로만 끝나면 안 된다. 소관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까지 거쳐 진짜 법으로 제정되는 게 목표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6개 지자체가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본조례 또는 육성·지원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정부 단체장의 의지와 정책에 의존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조례도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연대회의는 21대 국회 정책요구안을 통해 “상위 법규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부재는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의 가장 큰 위협 요소”라고 전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사회적경제의 법적 정의가 생긴다는 의미다. 사회적경제뿐 아니라 ‘사회적가치,’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금융’ 등 지금까지는 임의로 쓰였던 용어들이 그 의미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3. 사회적경제 관련법 발의·제정

①‘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제정
②‘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발의·제정

연대회의는 지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회적가치기본법과 사회적경제판로지원법도 각각 새롭게 발의하고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 3법에 포함돼있지만, 두 법안은 그동안 사회적경제기본법만큼 무겁게 논의되지는 않았다. 사회적가치기본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14년에 처음 제안한 법안이다. 사회적경제판로지원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의결을 전제로 한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11개 지자체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거나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다. 관련법 제정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

11개 광역지자체의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 공공조달 사회적 가치 증대 관련 조례 목록. /자료=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이외에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제?개정안 중 ‘사회적경제’를 키워드로 한 개별 건수만 30개가 넘는다. 그중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사회적경제계의 숙원이다. 김 정책국장은 “20대 국회는 5월까지라 만약 그 안에 기본법이 통과된다면 10대 과제에서 뺄 수 있다”며 “국회 내에서 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회기 안에도 계속 제정을 촉구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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