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주체로서 국회는 사회적경제 영역 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지역과 부문의 요구를 모아 ‘사회적경제 공동공약’이라는 이름으로 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출해 각 정당과 후보들이 이를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10가지 요구는 ▲제도 ▲일자리 균형 발전 ▲공공혁신이라는 3가지 대제목으로 묶었다. 이로운넷은 각 요구가 이뤄지려면 어떤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지 세부 분석한다.
사회적경제 10대 공약 중 두번째는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수도권은 전체인구의 약 49%를 차지한다. 문화기반시설의 36.3%가 집중됐고, 도로와 철도 등 다양한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안전, 복지, 환경, 문화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의 차이는 최대 50배에 달한다.

도시와 지역의 격차 해소는 사회의 오래된 과제다. 일부 지방정부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지만, 이는 지역주민들의 삶과는 별개의 방식이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제시한 두 번째 공약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도모’다. 지역주민이 소유 및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고, 순환적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1.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 및 제도 마련

①지방정부 중심의 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축하여 정책역량 제고
②지방정부 내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서 칸막이 차단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인구가 적어 사회적경제 전담 기구 등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정책을 발표해도 기초지자체로 넘어가기까지 병목현상이 일어난다. 실행 인력, 지원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 각 도에서 전담기구 구축과 관련된 지원을 하고, 시도에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정책이 잘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직영 또는 기존 기관(공동체지원센터·농촌활력지원센터 등)내 팀 구성 등 방법은 다양하다. 김현철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장기적으로 전북지역만 봤을때 14개 시군 전체에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칸막이 행정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는 청년·일자리·복지·농촌 등 모든 부분에 속하기에 정책 조정이 가능하다. 때문에 지역에서 시장(부시장) 직속의 행정 협의체를 만들고, 실무자가 참여하는 형태의 행정협의체가 출범돼야 한다.

김현철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크다.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시행해도 기초지자체에서 시행되기에는 어렵다. 제도를 통해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 사회적경제조직의 정보교류와 협업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및 제도 마련

①공공서비스 사업 등 협업사업에 대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진입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 마련
②사회적경제혁신타운, 소셜캠퍼스온 등 정보교류와 협업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시설 확충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서비스 사업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접근을 위해 진입장벽도 낮아져야 한다. 김현철 위원장은 “지역에 유치원을 만든다고 가정했을때 교사로 구성된 협동조합, (유치원)건물을 건축하는 협동조합, 시설관리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있을텐데도 이들이 함께 사업에 공모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보니, 중앙(지방)정부의 프로젝트 사업 전체를 한 기업이 맡기 어렵다. 여러 조직이 함께 공동입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인력, 정보교류가 활발하지만 지역은 그렇지 않다. 지역에서 소셜벤처 등 기업을 창업하려 해도 지자체에서 관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김 위원장은 “각 도에 1곳 정도는 ‘소셜캠퍼스온’, ‘혁신타운’ 등의 허브를 조성해야 한다. 경남, 충남, 충북 등 지역에 허브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기초지자체에서 입주기업에게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기반 및 제도 마련

①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정책과 지원근거를 반영한 지역 단위의 ‘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정
②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 단위의 ‘사회적경제기본계획’ 수립
③중앙정부의 정책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원활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광역·기초자치단체 에 전담조직(또는 전담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정책전달체계 구축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기본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김현철 위원장은 “지역에서는 중앙의 기본법 역할을 할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기본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경제 전담 조직이 없는 곳에는 관련 부서(인력)를 배치해 정책이 제대로 지역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앙→광역자치단체에서 정책이 논의돼도 기초자치단체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해당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팀)이 없고, 있다고 해도 한명이 사회적경제, 농촌활력 등 다양한 업무를 맡다보니 업무가 과중해 놓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뤄진다. 전담조직(전담인력)을 배치해 정책 전달 체계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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