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대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연대회의)는 9일 논평과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이로운넷>이 연대회의에서 발표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과 내용을 전한다.
국회는 2020년 3월6일 제376회 제9차 본회의를 개최해 재석의원 195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처리된 법안 중 주목 할 개정안은 이종(異種)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허용, 일반 협동조합의 우선출자제도 도입, 휴면협동조합의 해산 간주제, 인허가⋅신고수리 절차에 대한 간주제도 도입 등이다. 이는 협동조합들이 꾸준히 개선을 주장한 것으로 시급히 처리돼야 할 것 이었다.
이번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을 통해 다른 법률에 의한 만들어진 협동조합 사이의 연대와 협력이 촉진되고, 우선주 도입을 통해 협동조합을 위한 자금조달의 방법이 다양해져 경영상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다. 등기 후 사업체로서 준비가 부족한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인허가 신고수리 절차에 대한 간주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신청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처리된 법안의 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첫째, 이종간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대상을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기본법협동조합과 생협, 신협 등으로 한정하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배제된 점 둘째, 우선출자의 범위를 30% 이내로 한정한 점 등이다.
개정된 법률안을 포함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속의 조문들은 여전히 협동조합을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것으로 취급한다. 협동조합은 기업을 하는 방법의 하나이며 주식회사 기업에 비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반영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협동조합으로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에 계속 나설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관련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설명자료
이종(異種) 협동조합연합회 허용
개념
이종 협동조합연합회란 다양한 업종의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하는 경우로 소비자, 생산자, 주택,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른 업종 협동조합들이 사업적 필요에 의해 만드는 협동조합 형태
필요성
이종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이 허용되면 자본 등이 부족한 기본법 협동조합들이 생협?신협 등과 협력하여 규모화 된 사업 추진이나 사업적 네트워크 효과 등을 기대
기본법 협동조합과 신협?생협 등이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나 법인격이 없어(정부위탁사업 시 계약주체 문제 등) 공동사업 추진 및 확장에 한계가 존재
개정의 의미
의료사협, 생협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협의 자금공급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설 설립 등이 가능
지역 협동조합협의회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법인격 획득을 통한 연합회의 대표성 확보와 정부위탁사업 시 계약주체 문제 해소
개정안의 문제점
기본법 개별법 협동조합 간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을 허용하였으나 농협, 수협 등 개별법협동조합을 배제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역시 금융?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
협동조합 우선주제도 도입
개념
우선주제도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배당에서 조합원의 출자나 어떤 주식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조건에 따라 발행되는 증권으로, 이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은 없음
필요성
협동조합은 조합원 출자 이외 유효한 자본조달 수단이 없어 주식회사 기업에 비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ICA(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 자본 취약성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출자 등 새로운 자본조달 수단을 권고하였음
해외사례
국가 | 내용 |
프랑스 | ?무의결권 이익우선배당 출자금 |
이탈리아 | ?우선주제도 |
캐나다 퀘백 | ?우선출자증권 |
개정안의 문제점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 또는 납입 출자금 총액 중 큰 금액의 30% 이내로 함으로써 임팩트 투자 등의 참여는 여전히 제한 적임
협동조합 해산 간주제 도입
개념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최후등기 통지서를 받게 되며, 통지서에 적힌 신고 기간 내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보고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 등기를 하게 됨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현황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2017년)에 따르면 신고 후 등기를 완료하는 협동조합은 약 90%, 등기 후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는 협동조합은 명확하게 조사되어 있지 않으나 약 70% 정도라 추산
한편 등기 후에도 사전 준비가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46.6%로 신고된 협동조합에 비하면 절반 정도라고 할 수 있음
제도도입의 필요성
해산간주제가 도입되면 신고와 등기, 등기 후 사업정상화에 이르지 못하는 협동조합들에 대한 관리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
개정안의 보완
해산간주제의 도입과 함께 향후 기본법 또는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총회 후 출자금 납입이 완료된 상황에서 신고하고, 신고수리 후 30일 이내에 등기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기존 신고수리는 무효화하여 사업체로서 준비가 부족한 협동조합이 설립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인허가⋅신고수리 절차에 대한 간주제도
인허가·신고 제도의 개념
현행법에서는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 여러 가지 인허가 제도가 활용
학문적으로 | 현행법 상 | |
인가 | 타인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것 | 특허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한 허가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함 |
허가 |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 | 금지-해제의 관계가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등록 |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갖추어둔 장부에 등재하고 그 존부(存否)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 | 허가와 신고의 중간에 속하는 인허가로 운영되는 사례 많음 |
신고 |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행정청에 알리는 것 | 신고에 따른 수리(受理) 제도를 두어 완화된 허가제로 운영되는 사례 많음 |
인허가·신고수리 절차에 대한 간주제도 개정의 의미
규제 완화의 측면에서 제도 변화의 이유는 신청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를 줄이는 것에 있음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주식회사 등의 협동조합 조직변경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공제사업의 인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등의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음. 만약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또는 인가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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