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란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모든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도로?철도?전기?가스 등 대규모 시설에 양적 투자해왔으나, 앞으로는 사람?지역 중심의 소규모 생활 인프라인 체육시설?공연장?도서관?숲?공원?복지시설 등 생활SOC에 질적 투자를 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11월 범정부 차원의 생활SOC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고, 국무조정실에 ‘생활SOC 관계부처 합동 추진단’을 설치·운영 중이다. 관련 예산도 2018년 5조 5000억원에서 2019년 8조 6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2020~2022년 3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생활SOC 관련 사업이 900여개 선정됐으며, 올해 약 3417억원을 시작으로 3년간 최대 8504억원의 예산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번 4.15 총선 공약에 반영돼야 할 10대 과제 중 여덟 번째로 ‘생활SOC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주장했다. 하재찬 연대회의 지역위원장은 “지역 단위로 생기는 생활SOC 시설은 주민의 참여가 없으면 의미가 없기에 시민이 참여를 넓히는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지속가능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1. 지속가능한 개발과 사후관리를 위해 지역주체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 구축 ①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생활SOC 민·관 추진단’ 구성 ②개발과 사후관리 위한 사업 위탁 시 주민 참여형 비영리조직 및 기업 등에 우선권 배정 |
생활문화센터·국민체육센터·돌봄센터·작은도서관·공용주차장 등 현재 ‘생활SOC’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900여 개 사업은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설립준비 과정, 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효과적·효율적으로 마련하려면 중앙부처, 지방정부는 물론 지역과 시민사회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연대회의 측은 “생활SOC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거나 지역을 잘 이해하고 그 성과를 다시 지역에 파급할 수 있는 실행 주체가 필요한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주체를 통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활SOC 민·관 추진단’을 구성하고, 개발이나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위탁시 주민 참여형 조직이나 기업에 우선권이 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영리활동을 하면서 사회공헌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생활SOC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유리하다”며 “특히 마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조직이 생활SOC를 이끌어가야 인근 주민들의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2.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공서비스에 우선 참여하기 위한 제도 개선 ①민간위탁 사업, 보조금 관련 사업 등에 관한 조례 등 지방자치법 제·개정 ②생활SOC 담당 현업·계약 부서가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책임조달 강화 ③사업 설계시 지역의 자산과 사회적 자산이 선순환하도록 사회적경제 주체의 참여 촉진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공서비스에 우선 참여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사업, 보조금 관련 사업 등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는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지만,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연대회의 측은 사회적경제 주체가 생활SOC 사업에 참여하면 시설 등 ‘지역의 자산’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시민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자산’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생활SOC를 담당하는 부서가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책임조달 강화가 필요하다.
하 위원장은 “현재 지자체에서 민간위탁 사업을 계약할 때 그 주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사업 경험이 몇 년인지 등으로만 주로 평가를 해서 사회적경제 기업에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생활SOC는 주민밀착형, 생활밀착형 사업이므로 주민을 중심으로 꾸려진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가점을 부여하거나 이러한 조직들끼리만 제한경쟁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기회를 넓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3. 공공시설을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①공공시설을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시민참여형 기업이 수익시설로 활용 가능하도록 개선 |
아울러 국가·지자체 등이 소유한 ‘공공시설’을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주민이 중심인 협동조합 등 시민참여형 기업이 수익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선이 요구된다. 국가나 지자체별로 시행령이나 조례 등을 개정해 공공시설을 수익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부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법을 바꿔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시민참여형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하 위원장은 “공공시설을 영리기업이 아닌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용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다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영리든 공공이든 지역사회에 거점을 두고 활동을 한다면, 기업의 이익 일부가 지역사회에 공유돼야 한다는 ‘이익공유제’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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