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지난 1월 9일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담은 ‘청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은 올해 8월 시행된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도 청년의 참여 확대 및 보장이 더욱 필요해졌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번 4.15 총선 공약에 반영돼야 할 10대 과제 중 다섯 번째로 ‘사회적경제를 통한 청년문제 해결’을 정했다. 연대회의 측은 “정치·사회적 이슈에서 기성세대가 구색을 맞추기 위해 청년을 액세서리로 이용하는 이른바 ‘유스 워싱(Youth Washing)’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청년들이 현재의 문제를 고민하고 미래의 변화를 이끌어갈 지렛대로 사회적경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 교육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접근성 확대 ①초·중·고 및 학교 교육과정에서 사회적경제를 접할 수 있도록 의무화 ②경제교육지원법 제6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3항에 ‘사회적경제’ 내용을 포함하고, 민간 영역의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지원 ③장학금 제도를 성적 우수자중심에서 사회적 약자(저소득층·다문화가정)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사회적경제 국가장학금’ 항목 신설 제안 |
먼저 사회적경제에 대한 미래세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초·중·고 ‘사회’ 과목 등 공적 교육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자는 주장이다. ‘경제교육지원법’ 제6조에 따르면 “국가는 교육과정 등에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시장원리, 합리적 선택, 노동, 금융, 경제 시민의식 등 경제교육 핵심개념과 실생활 적용 사례를 반영해 실용적·체계적 경제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사회적경제를 포함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기존 성적 우수자를 중심으로 한 대학(원)생의 장학금 제도를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년 공약을 정리한 한영섭 (가)청년신협추진위원장은 “사회적경제를 전문으로 교육·연구하는 집단을 양성해야 하는데, 사회적경제 장학금을 받은 인재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사회적경제를 전공한 이후 관련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 취·창업 중심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넘어 주거·금융지원 등 종합 정책으로 변화 ①‘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의 정책대상 연령 범위를 35세로 확대하고, ‘아동복지법’ 보호대상 종료 아동(청년) 종료 후 5년 이내를 정책대상 범위로 편입 ②사회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 및 취약계층 청년 15% 이상 우선배정 등 주거불평등 해소 ③청년 사회적경제 기업의 융자 요건 완화 및 신협법 개정 통한 ‘청년신협’ 등 특수목적 사회적금융 기관 확대 등 금융안전망 형성 |
지금껏 일자리 정책은 취업이나 창업, 상용직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대다수로, 사회적경제가 만드는 다양한 유형·형태의 청년 일자리는 기존의 관점으로 만들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욱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정책은 일자리 등 제한적 분야를 넘어 교육·주거·금융지원 등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종합적 측면으로의 확대를 요구받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는 사회적기업의 정책대상에 포함되는 취약계층의 기준이 정리돼 있다. 이 중 청년도 포함됐는데, 만1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됐다. 이를 이번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정의한 청년의 범위인 만34세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보호대상 종료 아동’을 시행령 내 취약계층 리스트에 포함시켜 정책대상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늘리고, 취약계층 청년을 15% 이상 우선 배정하는 등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방식은 청년들의 주거 불평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라며 “사회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당사자이자 동시에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주체로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사회생활 경험이 짧은 청년들의 금융 소외 해결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융자 요건을 완화하고, 신협법 개정을 통해 ‘청년신협’ 등 특수목적의 사회적금융 기관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신협은 지역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청년이라는 특수목적 기반의 신협도 허용해서 금융 소외를 해결하고 나아가 혁신금융을 만드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3. 청년 당사자의 의견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①사회적경제 관련 법령 및 조례 발의, 제정 과정에 청년 참여 보장 ②‘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청년 부분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 시 사회적경제 분야 포함 |
청년기본법 제2조에서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로 한다”고 규정됐다. 연대회의 측은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될 ‘청년기본법’에 따라 당사자들이 청년문제 해결의 실질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핵심 법률을 만들 때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발의 및 제정하는 과정에 청년 참여를 필수적으로 보장하고, 반대로 청년 당사자들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사회적경제 분야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위원장은 “국회에 발의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보면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주요 정책을 논의할 때 사회적경제도 한 분야로 포함시켜 청년 입장에서 관련 정책을 활발히 만들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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