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부터)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부터)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 했다. 이번 법안엔 공천개입 논란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관련 의혹도 포함해 수사범위를 넓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었던 김 여사 관련 의혹 8가지를 13가지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해태·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를 겪은 김건희 특검법을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명태균, '공천' 뒷돈 받아 여론조사 개입...국정개입 의혹도?

사진=왼 뉴시스, 오 명태균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왼 뉴시스, 오 명태균 페이스북 갈무리

하루가 멀다하고 대통령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의혹을 폭로하고 있는 명태균 씨가 2022년 3월 대선을 열흘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보고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매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대통령실이 발표하는 국가 산업단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정황도 드러나며 그와 얽힌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겨레'는 17일 입수한 녹음 파일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제보 등을 종합해 명씨가 2022년 대선을 열흘 앞두고 있던 2월28일 자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인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부터 매일 (대선) 선거일까지 (여론조사를) 돌린다"며 "공표할 것이 아니니 연령별 가중치를 나중에 주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명씨는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해 "돈이 부족하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 말해서 ㄱ, ㄴ, ㄷ에게 받아오면 된다"며 "추가 자금을 마련하라고 했고, 내가 여론조사 돌린다고 이미 다 공지했다. 돈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ㄱ, ㄴ, ㄷ는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북·경남 지역 예비후보로 등록된 인물들이었다.

이후 명씨가 지시한 여론조사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명씨가 운영하는 PNR에 의뢰해 총 9차례 진행됐다는 것이다.

강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 여론조사가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하기 위해 시행됐다"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받은 돈을 윤석열 여론조사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명씨와 강씨의 통화 녹취에서 명씨는 "저번에 그래프와 연령별 투표율을 보여줬다. 윤석열 48%, 이재명 42%로 백분율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올 것"이라며 "조사 결과는 매번 윤석열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겨레는 명씨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보고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매일 실시한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을 받아왔고, 이 대가로 김 전 의원이 명씨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전날 '뉴스타파'에서는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이 발표하는 국가 산업단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대통령 부부와의 논란이 국정 개입이라는 의혹을 보도했다.

지난해 3월 15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은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민생회의의 주요 의제는 국가 산단 최종 후보지 선정이었으며, 회의 후 대통령실이 발표한 국가 산단 선정 지역에는 창원시를 포함한 총 14곳이 있었다. 창원시는 명태균 씨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 민생회의 발표 전에 명태균 씨가 국가첨단산업단지 선정 정보를 미리 입수한 정황을 포착한 근거를 확보해 보도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명씨는 발표 하루 전인 3월 14일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서 창원시가 국가산단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산단선정 최종시안'이라는 제목의 현수막 JPG 파일의 기록 정보/사진=뉴스타파
'산단선정 최종시안'이라는 제목의 현수막 JPG 파일의 기록 정보/사진=뉴스타파

민생회의가 개최되기 전날인 2023년 3월 14일 오후 3시 51분,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는 전화를 나눴다. 명씨는 강혜경 씨에게 "원희룡 장관하고 나온 사진을 확대해라"라며 현수막 제작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고 명 씨는 강 씨에게 당시 원희룡 장관과 김영선 의원이 함께 찍은 사진을 더 크게 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명씨는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리기 전인 3월 15일 오전에도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곧 있을 오전 10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산단 후보지 결정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니 신속히 배포될 수 있도록 창원시의 산단 선정을 알리는 현수막과 보도자료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독촉했다.

2023년 3월 15일 배포를 위해 김영선 전 의원실 측에서 작성한 보도자료./사진=뉴스타파
2023년 3월 15일 배포를 위해 김영선 전 의원실 측에서 작성한 보도자료./사진=뉴스타파

이후 다시 한 번 강혜경 씨에게 전화해 창원이 국가산단 최종 후보지에 선정됐다는 김영선 의원의 보도자료를 두고, 내용의  첨삭을 지시하고 구체적인 홍보 문안까지 언급했다.  실제로 김영선 의원의 보도자료에는 명태균 씨가 불러준 문구가 거의 그대로 옮겨졌다

뉴스타파는 세 차례에 걸친 명 씨와 강 씨의 통화 내용, 그리고 3월 14일에 제작된 현수막 JPG의 생성 일자 정보를 종합할 때, 명태균 씨가 보안 속에 대통령실이 발표하는 산단 후보지 결정 등 주요 국책사업의 정보까지 사전에 입수해 김영선 의원의 홍보에 활용했다는 '국정 개입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명태균 씨는 이에 대한 해명을 거부한 상태다. 

◆ 민주당 "검찰 의지 없는 것 확인...'명태균' 넣어 특검법 재발의 한동훈 협조해라"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며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오늘 발의하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13개로 확대했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해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불기소하는 등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나 남용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김 여사 문제는 털고 가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여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과 기존에 발의한 상설특검을 병행할 것이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권력형 범죄를 처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진상 규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탈표 8표를 쟁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명태균 게이트'가 어떤 파장을 불어올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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