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25.02.20./뉴시스=공동취대단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25.02.20./뉴시스=공동취대단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이 결정은 단지 한 대통령의 정치적 진로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존립을 좌우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다.

탄핵의 단초는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9분, 대통령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국회를 사실상 봉쇄하고 시민과 계엄군이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국회는 긴급히 대응해 12월 4일 0시 2분,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탄핵 절차가 본격화됐다.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해 부결됐지만, 12월 14일 진행된 2차 소추안은 재석 300명 중 204명 찬성으로 가결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현실화됐다. 이 과정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위헌적 통치 행위에 맞선 헌법기관의 엄정한 대응이었다.

헌재는 총 13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사건을 심리했고, 지난 2월 25일 최후 변론을 끝으로 결론 도출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중 8차례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 "사람이라는 표현 대신 인원이라는 말을 썼다"는 등의 발언은 국민의 상식과 법적 판단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비쳤다. 최후 변론에서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남은 임기 동안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주장으로, 정치적 명분 쌓기에 주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반면, 국회는 윤 대통령이 끝내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헌재의 단호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주권자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목소리는 헌법적 책무 그 자체이며, 헌재는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21./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21./뉴시스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 이후 전국 곳곳에서는 "헌정파괴에 대한 단죄"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와 탄핵 서명 운동이 이어졌고, 시민사회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거듭 "주권자의 명령을 따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헌재는 이 분명한 민심의 명령 앞에 그 어떤 정치적 계산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사법과 행정부의 독립성은 크게 훼손됐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이 있는 조한창 재판관,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김복형 재판관 등 헌재 내 일부 인사 구조가 탄핵 지연 및 무력화 시도의 일환이라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여기에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과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까지 가세해 내란 수괴 구출 프로젝트가 국가기관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내란 기도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 복귀하는 사태를 민주국가에서 용납할 수 있는가? 이번 심판은 헌법적 명령에 대한 답이며, 헌재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기회다.

헌법재판관 8인은 헌정의 파수꾼으로서 역사적 사명을 안고 있다. 그들의 판결은 헌법 수호자인가, 권력의 동조자인가를 가를 것이다. 오직 '8대 0 만장일치 파면'만이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단 한 명의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자체로 헌재의 정당성은 흔들리고, 사회는 또다시 혼란의 나락으로 빠질 것이다.

대통령 윤석열은 통치자의 책무를 저버렸고, 헌법의 경계를 넘었다. 헌재가 그에게 파면을 명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닌, 헌정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판단이다. 헌재는 오직 헌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판결해야 한다.

8대 0 파면 선고만이 헌법의 존엄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것이 헌재의 존재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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