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역사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붕괴를 의미한다. 윤석열의 파면은 헌법 질서를 바로잡고, 다시는 권력이 민주주의를 짓밟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내란죄를 용인할 것인가, 법치주의를 수호할 것인가
윤 대통령은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탄핵은 불가피하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였다. 민주공화국에서 군을 이용해 정권을 유지하려 한 지도자는 역사 속 독재자들과 다를 바 없다.
만약 헌재가 이번 사안을 정치적 문제로 치부하고, 파면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전례를 남기는 것과 같다. 이는 곧,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독재와 폭압이 정당화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된다.

윤석열이 복귀하면 벌어질 일들을 상상해보자. 아찔하기만 하다.
탄핵이 기각되면, 윤석열은 즉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그는 이를 "정치적 탄압을 이겨낸 승리"라고 포장할 것이며, 이후 정치 보복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가 돌아오면,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고위 공직자, 군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에 대한 숙청이 벌어질 수 있으며, 공수처와 검찰을 이용한 정적 제거도 본격화될 것이다.
또한, 비상계엄 시도를 옹호했던 극우세력들이 힘을 얻으며, 헌법기관과 언론, 사법부에 대한 장악이 본격화될 수 있다. 윤석열이 무사히 복귀한다면, 그는 정당한 탄핵 절차를 무력화한 최초의 대통령이 된다.
이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다.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해야 하는 이유
헌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내란죄는 대통령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중대한 범죄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됐다. 그러나 그녀의 탄핵 사유는 국정농단이었다. 윤 대통령의 경우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떤 독재도 막을 수 없는 나라가 된다.
윤 대통령의 복귀는 국가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한민국은 또다시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빠져들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 이를 무너뜨리려는 세력 간 충돌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이는 경제적 불안정, 외교적 고립 등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법과 원칙을 지킨다면, 윤석열은 파면될 수밖에 없다.
탄핵은 감정적 판단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기준으로 볼 때, 윤석열의 행위는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를 묵과한다면, 헌재가 헌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4·19 혁명으로 이승만 독재를 끝냈고,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전두환 군사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2017년,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며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임을 선언했다.
이제 윤석열 탄핵이라는 또 하나의 선택 앞에 서 있다. 이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질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는 기관이다. 그들이 지켜야 할 헌법의 가치는 명확하다.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