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불신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탄핵 선고 이후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 불리는 사법부의 중립성이 무너졌다는 국민적 의혹이자 입법·행정과 나란히 선 독립된 권력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다.
◆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거짓과 진실의 경계
부승찬 민주당 의원과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만남은 없었다"며 전면 부인했다. 결국 양측의 주장은 양립할 수 없으며 둘 중 한쪽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선거 국면에서 특정 후보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고, 이는 곧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반대로 조 대법원장이 억울한 것이라면 사법부의 권위가 익명의 제보와 정치적 공방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어느 쪽이든 국민은 충격을 피할 수 없다.
◆ 조희대의 대선판 난입, 국민의 참정권 흔들어
민심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특히나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이 흔들릴 때 국민은 더 빠르게 각성한다. 앞서 지난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래 지금 대한민국은 법복을 입은 권력이 대선판에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도 목격한바 있다.
6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결론을 내린 것도 모자라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곧장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피고인 소환장까지 동시 송달했다. 재판부 구성, 절차 진행 속도, 기일 통지의 형식까지 모두 전례를 벗어난 채 급박하게 흘러갔다. 이는 '신속한 사법'이 아니라, '조작된 정치 절차'에 가깝다.
민주당과 시민사회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송경근 현직 부장판사는 "30여 년 법관 생활 중 이런 초고속 절차는 본 적이 없다"고 했고, 김도균 부장판사 역시 "정치적 편향으로 비쳐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선거를 판결로 흔들겠다는 것은 '사법 쿠데타'라며 자진 사퇴와 탄핵을 요구했다.
◆ 내란재판의 그림자, 지귀연 판사의 행보
이 와중에 윤석열 내란 사건을 맡은 지귀연 판사의 재판 진행은 또 다른 불신의 불씨가 되고 있다. 구속 일수를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석열을 석방한 사례는 사법사상 초유의 일로 꼽힌다. 이는 법리를 가장한 편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적 관심 사건임에도 재판은 수차례 연기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또한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다루는 대신, 비공개 절차를 통해 ‘밀실 재판’이라는 오명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지 판사가 과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연구관 출신이라는 점은 이번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법리적 논란을 넘어, "제자가 맡은 사건을 대법원장이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 사법부 신뢰 위기의 구조적 배경
이번 사태는 단지 몇몇 법관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 한국 사법부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우선 권력 의존성이다. 사법부는 역대 정권마다 크고 작은 정치적 압박에 흔들려왔다. 이번 사태는 그 고질적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준다.
책임의 부재도 반복된다. 판사의 독립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동시에 책임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사법부는 독립을 방패 삼아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판결을 반복하고 있다. 비공개 재판, 편법적 절차, 무책임한 침묵 등 투명성 결여는 결국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자해적 행위다.
사법부는 왜 존재하는가.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헌법의 수호자여야 한다. 그러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과 지귀연 재판 논란은 사법부가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봉사하는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첫 번째 징후는 사법부 장악이라는 역사의 교훈이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자진 사퇴는 사법부가 최소한의 자정 능력을 보였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끝내 버틴다면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석 수로는 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헌법 질서 회복의 문제다.
조희대와 지귀연의 사례는 한국 사법부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정치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국민을 외면하는 법원, 편법과 지연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판사들, 그리고 그 위에 자리한 대법원장의 무책임한 침묵. 국민은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사법부는 국민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법관은 권력의 방패가 아니라 헌법의 수호자여야 한다. 책임 없는 독립은 독립이 아니라 방종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스스로 물러나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거나, 국회의 탄핵 심판대에 서거나. 사법부의 운명 더 나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신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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