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시민사회 단체인 12.3민주연대가 16일 발표한 논평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지귀연 판사에 대한 전면적 감찰을 요구하며 '이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사법농단의 정점"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대법원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판결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처리하며, 사법이 정치 일정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도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룸살롱 접대 의혹을 언급하며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언과 현장 사진이 존재하는데도, 법원행정처는 '금시초문'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사법부 내부의 은폐 구조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또한 12.3민주연대는 "대법원이 여전히 '법관이 법을 어겨도 징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1999년 판례(대법원 99다24218)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라고 비판하며, "사법부는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조희대 대법관의 탄핵, 지귀연 판사에 대한 전면 감찰과 사실 공개, 법원조직법 및 대법관 임명제도 개정 등 구조적 사법개혁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법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헌정 수호의 의무"라며, "정치 권력의 폭주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것을 비호하고 은폐하는 법복"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12.3민주연대 논평] 전문이다.
"조희대 탄핵과 지귀연 감찰 착수는 헌법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다"
대한민국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내란 시도를 국민의 힘으로 저지한 날을 기억한다.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과 예산 탈법, 권력형 농단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할 때, 주권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단지 정권 교체에 그치지 않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모든 세력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다짐을 해왔다. 이제 그 실천은 사법부의 성역화 해체와 책임 추궁으로 향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현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대표적 사법농단의 정점이다. 대법원은 2025년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판결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처리하며 사법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움직이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판결의 실체보다 속도와 시점이 먼저 논란이 되는 사법부, 이것이 정상인가?
뿐만 아니라,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난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은 사법부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사건이다. 현직 법관이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 증언과 현장 사진이 존재함에도, 법원행정처는 “금시초문”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사법부 내부의 은폐 체계와 무책임 구조를 반증하는 상징적 장면이다.
더 경악스러운 사실은, 대법원이 이미 “법관이 법을 어겨도 징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위헌적 판례(대법원 99다24218)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법부는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할 권리가 없다. 판사는 국민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앞에 설명하고 책임지는 자리여야 한다.
12.3민주연대는 요구한다.
조희대 대법관을 반드시 탄핵하라!!
헌정 파괴의 공범에게 사법부를 맡겨둘 수 없다.
지귀연 판사에 대해 전면적 감찰을 착수하고, 모든 사실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
접대받은 판사가 법정을 계속 지휘하는 현실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사법부의 구조적 특권을 해체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및 대법관 임명제도 개정에 착수하라.
사법개혁은 선택이 아닌 헌정 수호의 의무다. 지금 이 순간, 사법권력이 국민 위에 서 있도록 방치한다면, 12월 3일 우리가 지킨 헌법은 또다시 짓밟힐 것이다.
정치 권력의 폭주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것을 비호하고 은폐하는 법복이다.
사법부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법복 뒤에 숨은 권력은,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