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특검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입법을 강행 상정했고, 대법원장 등 사법부 인사들의 청문회 불출석에는 "사법 권위주의와 국회 무시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필요하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구하기용 방탄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회독재에 의한 사법탄압'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노트북에 부착하고 항의했고 이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철거를 요구했다. 회의 내내 양당 의원 간 고성이 이어졌고, 회의 진행이 수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열린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6명의 증인 전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합의과정을 묻는 것은 헌법 103조와 법원조직법 등에 위배된다"며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를 무시한 태도이며 형식도 내용도 무성의하고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통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는 A4 용지 두 장 안팎을 제출한다. 그러나 대법관들이 세 줄, 네 줄짜리 사유서를 복사 붙여넣기하듯 제출했다"며 “폰트와 자간을 늘려 억지로 다섯 줄로 만든 경우도 있다"고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를 피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떳떳하다면 청문회장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라. 회피는 비겁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이 지경이니 안 나오지 않겠느냐"며 반발했고,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법사위는 이날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남용 진상규명 특검법'을 법안심사 제1소위에 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에서의 △대선 개입 △재판 개입 △증거 인멸 △사법행정회의 개입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지명하는 방식이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연장자 순으로 임명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심사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명백한 이재명 방탄용 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법사위는 민주당이 발의한 △대법관 정원을 최대 100명까지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소위에 회부했다.
헌재법 개정안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법원이 아닌 헌재가 최종 판단권을 갖게 되는 구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결정의 확정성 훼손, 사법부 권한 약화, 부익부빈익빈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오마이뉴스>·<오마이TV>가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12일(월)부터 13일(화)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9명(응답률 3.2%)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관해 물어본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 48.6%, "공감하지 않는다" 응답 46.2%로 조사됐다. 오차범위(±3.1%p, 95% 신뢰수준) 내 팽팽한 차이다. "잘 모름"은 5.2%였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실을 인용하며 "명예와 존경의 대상인 대법원장이 사퇴가 더 많다는 것은 법관대표자회의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인가를 국민들이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단은 적어도 절차적 의심을 피할 수 없었다. 그 속도와 방식, 결정의 내용까지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렇게"라는 질문을 낳았다. 국민 다수는 그 답을 듣지 못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특검 요구는 그 과정의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점검하자는 요구로,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정적 요청임을 상기해야 할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