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야권 주도하에 '방송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한 30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될 즉시 탄핵할 것"이라며 맞불을 예고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인사청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같은 요청 뒤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정식으로 임명할 수 있다. 윤 정부가 요청한 송부 기한은 7월 30일, 당일이다.
당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라는 것은 사실상 빠른 시일 내 이진숙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로 엿보인다.
윤 정부는 지난해 12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의 기한을 당일로 정했고 다음날 김홍일 위원장을 임명한 바 있다.
하지만 야권의 대응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의원총회 후 야권 대변인들은 기자들과 만나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탄핵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돼 의결되면 (새로 임명되는 부위원장까지) 방통위 '2인 체제' 불법성을 근거로 즉각 탄핵에 돌입할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당에서 합의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에 대해 형식적 재송부도 없이 바로 임명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임명 시) 바로 탄핵이다"라고 예고했다. 그는 "보궐 등의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5명이 다 있어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며 "방통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안건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만일 임명 뒤 방문진 이사 선임 등에 나서면 그 자체가 불법적인 걸로 보고 있어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전했다.
이렇듯 야권은 이진숙 후보자가 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할 경우,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때와 마찬가지로 즉각적인 탄핵소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내일(31일) 이진숙 후보자 임명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야권이 '탄핵 카드'를 매섭게 꺼내들고 있어 여야의 숨 가쁜 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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