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3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31.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두 명의 의결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들을 임명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여권 측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했다.

이에 원고들은 '임명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애초 새 이사들은 지난 13일 취임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 잠정적으로 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면서 일정이 미뤄져 왔다.

이로써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로 야권과 정면으로 대치해온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 및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 시작을 앞두고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이진숙 체제의 2인 방통위가 결정한 새 이사들의 임기 시작은 본안 판결 때까지 불가능하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9일로 예정됐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지난 19일로 미루면서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26일까지 잠정 정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 집행정지 소송 심문 기일인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유언론실천재단, 서울의 소리, 언론소비자 주권행동, 한국민예총, 민생연구소,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5.18 서울기념사업회 등 'MBC 지키자! 시민모임' 회원들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부당성을 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19./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 집행정지 소송 심문 기일인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유언론실천재단, 서울의 소리, 언론소비자 주권행동, 한국민예총, 민생연구소,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5.18 서울기념사업회 등 'MBC 지키자! 시민모임' 회원들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부당성을 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19./뉴시스

언론단체와 야권에서는 줄곧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위법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2명이 취임 직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자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방통위는 이전에도 KBS 이사회 재편, YTN 최대 주주 변경, 주요 지상파 재허가 등 굵직한 안건들을 2인 체제에서 처리해왔으며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위법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앞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해임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돌아온 사례도 있다.

아울러 인용 결정은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의 기존 2인 체제에서의 의결 사례들에 대해 다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1·2인 체제에서의 행정 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는 조직 존폐에 큰 타격을 받게 된 셈이다.

결정적으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위원장에 대한 헌재 재판 절차는 다음 달 3일 시작된다.

헌재는 이 위원장과 법률대리인,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에 다음 달 3일 오후 2시 변론 준비 기일을 연다고 최근 통지했다.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의 결과가 나온 후 거의 바로 탄핵 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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