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서울 용산구 관저 입구 안에서 장갑차가 이동하고 있다. 2025.01.03./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서울 용산구 관저 입구 안에서 장갑차가 이동하고 있다. 2025.01.03./뉴시스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조수사본부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현장 인원의 안전 우려로 인해 집행을 중지했다"고 발표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체포영장 집행 중지를 결정했다.

공수처는 "법에 따른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경호처와 지지자들의 강한 저항으로 체포영장 집행은 하루 종일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현장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과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경호처 소속 군대가 공수처 수사관을 향해 물리적 위해를 가하려 했을 수도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법적 절차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수사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했지만,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수색과 체포를 불허했다.

경호처는 법적 절차에 응하지 않고 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공수처의 시도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이 같은 경호처의 태도는 대통령을 '사병화'하며 법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저지로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해 집행 중단을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경호처가 장애물로 작용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법 개정 등을 통해 경호처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대통령경호처는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도 응하지 않으며, 공권력의 집행을 방해하는 사례를 반복하고 있다.

법학자들은 "경호처의 역할은 대통령의 신변 보호이지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하고 경호처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 중단은 윤석열 체포를 둘러싼 윤석열의 안하무인격 법치를 무시한 태도에 국민적 공분이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단 빈손으로 돌아선 공수처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가 다시 안전을 대비한 수단을 동원해 윤석열의 체포를 다시 시도할 수도 있을 시점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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