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종준 신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종준 신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특공대를 총동원해 법 집행을 이행하라"는 요구가 이어지며 윤석열이 사면초가에 빠진 모양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 불허 요청을 기각했다. 마 부장판사는 "체포영장은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수색영장은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체포·구속 및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한 불복은 형사소송법상 적부심사나 재청구를 통해야 한다"며,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공수처법상 관할 법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적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는 사건의 성격과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의 기각 결정이 영장의 적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대법원 재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법원의 기각 결정 과정과 공지 방식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어진동 세종경찰청 기동단에서 열린 2024년 대테러 종합훈련에서 경찰특공대가 인질범을 제압한 뒤 철수하고 있다. 2024.10.23./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세종경찰청 기동단에서 열린 2024년 대테러 종합훈련에서 경찰특공대가 인질범을 제압한 뒤 철수하고 있다. 2024.10.23./뉴시스

"특공대 총동원령 내려라"…경찰 내부 갈등 심화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찰 특공대를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행동으로 정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내부의 이 같은 목소리는 대통령 경호처가 지난 3일 체포·수색영장 집행 시도를 강력히 저지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당시 공수처와 경찰은 약 5시간 동안 대치했으나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으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 시한은 내일(6일) 자정까지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경호처 간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은 법에 따라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 절차는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란 가운데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5일 윤석열 경호와 관련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경호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 유기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호처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고자 했지만,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이를 막았다.

이에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해 발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명운이 걸린 이번 사태는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이 실제 집행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법적 후폭풍이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