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6시 14분, 공수처 수사관들은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약 30분 거리인 한남동으로 이동했다. 7시 20분 현재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한 것으로 속보로 전해진다. 아직 관저 안으로 진입하진 못했다.
공수처는 윤석열이 자신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에게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한 이후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준비해왔다.
체포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지지자들의 저항 가능성이 제기되며,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지원을 받아 체포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석열 체포 후 공수처로 인치해 간단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현재 공수처는 체포 후 조사 및 구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의 내란 선동 메시지가 지지자들을 자극하며,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 및 지지자들과 공수처 간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와 협력해 물리적 충돌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내란죄 1호)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와 111조(공무상 비밀)의 압수수색 제한 사유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완료되면 윤석열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와 조사 내용이 밝혀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국내 정치와 사법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사법적·정치적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상조사단, "평양 무인기 침투, 대통령이 직접 지시"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우리 측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결과라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부승찬 의원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드론사령부에 직접 무인기 투입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대통령을 뜻하는 ‘V’의 지시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수행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안보실이 드론사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번 제보로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던 사실이 보다 구체화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5월 28일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기 시작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군이 같은 해 6월부터 무인기 침투 공작을 준비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보실을 통해 드론작전사령부를 동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무인기 침투 작전에 본격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이번 제보를 토대로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와 같은 민감한 작전에 개입한 것이 적절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관련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윤석열의 직접 지시 여부와 무인기 작전의 배경이 구체화되면서, 윤석열은 내란 뿐만 아이라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한반도 안보를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외환 유도 혐의가 추가된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외환까지 일으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의 체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현재까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