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이수진 에디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하며, 향후 공수처의 대응이 주목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2분께 대통령 관저로 80여명의 인원이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호처와 협의 후 무력 충돌 없이 관저 정문으로 진입했으나 1시간이 지난 지금, 집행 진행정도 및 내부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있다. 다만, 공수처 측에서 협의중이라는 내용을 전했다.
경찰, 검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그동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내란 관련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왔다.
내란죄는 내란을 지휘한 우두머리(1호), 모의 참여·지휘 등 중요 임무 종사자(2호), 부화수행(막연하게 폭동에 참가)·단순 관여자(3호)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지난 1일,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반드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경고하며,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도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불응할 경우 위법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공수처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순조롭게 집행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 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체포영장은 공수처 검사가 윤석열에게 직접 제시하며, 영장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피의사실 요지와 변호인 선임 권리를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수갑 등의 물리적 조치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현직 대통령의 신분, 도주 우려가 사실상 없는 점, 계호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 후 윤석열은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조사실로 인치돼 당일 바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번 조사를 위해 1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윤석열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사를 담당할 주임검사로는 차정현 부장과 이재승 차장이 거론되고 있으며, 두 사람이 함께 조사에 참여할지, 경찰이 입회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이외의 시간에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에 구금될 예정이다.
만약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워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공수처는 사유를 소명해 재청구를 하거나, 재청구 대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 공수처 요청에 "경호처 지휘·감독 권한 없다" 회신
한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공수처로부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경호처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공문을 보내 "대통령 경호처 등이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