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소환 요구에 불응한 가운데,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30일 자정 무렵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세 번째 요청을 보냈으나, 윤석열은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8일과 25일에도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출석 요구를 반송하는 태도를 유지했다. 이에 공조수사본부는 소환 거부를 근거로 체포영장 청구에 나섰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발부를 위한 법적 명분을 강화하고자, 소환 요구를 세 차례 반복하고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주요 피의자들의 진술 조서와 수사 기록은 윤석열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 평가된다. 공조본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내란죄 수사에 중대한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혐의 핵심 관계자 기소…윤석열의 헌정질서 위협 혐의 증거 '차고 넘쳐'
검찰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 관련 주요 인사들을 이번 주 내로 기소할 예정이다. 이들의 진술은 내란 혐의에 대한 윤석열의 혐의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수사 당국은 내란 사령부의 지휘 체계와 윤석열의 직접 지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며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기소에 포함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이 12·3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비중 있게 담음으로써 검찰의 수사 역량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정도다.
지난 27일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10쪽 분량의 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해 충격을 줬다. 이 자료에는 '윤석열'을 지칭하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총 49번 사용됐다.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을 뜻하는 '피고인'(39번)보다 횟수가 더 많았다. 김 전 장관의 공소사실 요지에서도 대통령은 계속 언급됐다.
![[별첨1]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2024. 12. 4. 00:38~01:31)/검찰 제공](https://cdn.eroun.net/news/photo/202412/51268_97153_5919.jpg)
![[별첨2] 선관위 직원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송곳, 안대, 포승줄,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검찰 제공](https://cdn.eroun.net/news/photo/202412/51268_97154_5938.jpg)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선관위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 주요 공소 사실마다 윤 대통령의 지시 및 관여 내용이 자세히 명시됐다.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했다" 등 재구성한 윤 대통령 발언 내용도 공소장 공소사실에 다수 포함됐다.
법리 검토 부분에서도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하나로 묶어 언급하면서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 행위가 인정된다고 적었다.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윤석열의 혐의 관련 범죄사실과 법리 검토 내용을 상세히 담다보니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석열의 공소장엔 김용현 공소장에 표지갈이만 하면 될 정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에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고 언급하며, 추가 계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은 수사 진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윤 대통령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엄정한 사법 심판을 촉구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한 내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윤석열의 체포 여부는 법적 정당성 확보와 정치적 논란 해소를 위한 특검 출범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법조 전문가들은 특검이 사건의 신뢰도를 높이고 법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체포가 이루어질 경우, 내란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더욱 명확해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실제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할지 체포영장 발부 이후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 등 여러 변수가 놓여있어 체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경찰 특수단 측은 '대통령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것처럼 체포 역시 거부한다면 실질적인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영장)발부 이후 검토를 통해 대비할 것"이라며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압수수색과의 차이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 특수단은 "지난 28일 한덕수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으며, 오늘 발송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따라 비공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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