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오후 3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이 심사에 불출석하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용현은 법무법인을 통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부하 장병들에게는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김용현의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를 포함,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규정했다. 특히 영장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헌법 질서를 위협하기 위한 내란 행위였으며,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고 명시됐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 혐의는 사형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영장이 발부된다면 윤석열을 향한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이번 심사를 통해 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검찰 수사권 인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적 판단은 내란 혐의 소명의 개연성 및 검찰의 직접 수사 적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내란수괴' 수사 방향 주목…'내란사태' 수사에 주도권 다툼 검찰·경찰·공수처
윤석열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검찰,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진행 중이다.
국수본은 내란죄 수사의 법적 주체임을 강조하며 검찰과의 합동수사 요청을 거부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등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내란죄 수사를 주도하되, 공수처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경찰이 법리 해석과 증거 수집 과정에서 협력하자고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을 받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명확한 권한 배분이 문제로 지적된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는가이다. 김용현의 경우도 검찰에 셀프출석해 일각에선 '검찰이 피신처냐'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검찰 출신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뤄질지 도 미지수다.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는 경찰, 공수처, 검찰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란 혐의 수사가 답보 상태에 머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수본과 공수처가 협조해 수사를 진행한 뒤 향후 출범할 내란죄 특검에 맡겨야한다는 논리가 힘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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