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장, 윤석열. 2024.09.24./자료사진=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장, 윤석열. 2024.09.24./자료사진=뉴시스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국회에서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소추안이 26일 발의됐다. 이번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170명의 동의로 제출되었으며, 한덕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주요 사유로 포함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한덕수 총리가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은 행사해 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전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다"며 "한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주요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보인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졌다"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 수호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를 내일(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탄핵소추안에는 한덕수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방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조하거나 묵인했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비상계엄 심의·의결 및 해제 지연

한덕수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국회가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지연하며 계엄 해제 절차를 방기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헌법 제86조(대통령 보좌 및 행정각부 통할 책임)와 제88조(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검사 임명 절차 회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12월 10일 특별검사를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 법률의 이행을 고의로 지연했다. 이는 헌법 제71조와 특별검사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평가받는다. 특히, 내란 행위와 관련된 수사를 막기 위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혐의도 포함됐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덕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고의적으로 거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로, 헌법 제111조와 제66조(헌법수호책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내란 행위에 대한 방조와 책임

탄핵소추안은 한덕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는 내란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고 밝혔다. 한덕수가 주도적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선포 절차를 정당화한 점, 이후 계엄 해제 요구를 지연한 점은 내란 행위의 공범으로서 책임을 묻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국회의 입장이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회는 곧 본회의를 통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최종 심판하게 된다. 이번 탄핵소추는 단순히 한덕수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첫 사례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윤석열에 이어 대행이었던 한덕수는 총리직은 물론 사법 당국의 수사를 통해 내란 동조자로 처벌 받을 운명에 처해졌다.

이른바 "내란대행"이란 오명은 그가 스스로 자초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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