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12일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및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로 발의 된 김건희 특검법이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두 특검법 모두 찬성 195표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재적 의원 299명 찬성195표·반대 86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김재섭, 김예지,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2명 찬성 195·반대 85 기권 2표로 최종 가결됐다. 찬성표 가운데 국민의 김재섭, 김예지, 권영진, 한지아 의원도 포함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내란 일반특검법에서 특검 추천권은 당초 여야 등 국회는 배제된 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갖기로 했다.
하지만 소위원회를 거치며 특검 후보자 추천의 주체가 야당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구체적으론 더불어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1인의 추천권을 갖는다.
네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 15가지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한명씩 추천해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 10일 가결된 '내란 상설 특검'과 달리 일반 특검은 윤석열이 대통령직으로 있는 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에 윤석열이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둔 상태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사안이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오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돼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전망에 대해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김건희 특검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고,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에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법은 3번의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0표→4표→6표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까지 총 7명이다. 이날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을 선포하며 친한계 의원들이 탄핵 찬성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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