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석열이 직접 국회 봉쇄와 군 병력 동원에 개입하며 "총 쏴라",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는 발언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용현의 공소장에 드러난 윤석열의 이 같은 발포 명령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내란 혐의로 평가된다. 전두환도 발포 명령을 끝내 밝히지 못했지만 윤석열은 그의 입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윤석열 "문 부수고 들어가라…총 쏴서라도 실행하라"
27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은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할 것을 수차례 지시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임박하자 윤석열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도 못 들어갔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명령했다.
이어 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에도 윤석열은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며 계엄령 재선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발언은 헌정질서 파괴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계엄령 강행과 국회 봉쇄의 전말
윤석열은 계엄령 선포 직후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완전히 봉쇄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경찰 1,768명과 수방사 병력 212명이 동원되었으며, 일부 병력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했다.
윤석열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불법이니까 잡아들여"라고 지시했고, 김용현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로 진입해 물리적 저지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특전사와 방첩사 병력이 동원되었으며, 일부 병력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내부로 침투하는 등 강경한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했다. 대통령의 지시로 병력들은 국회의원들을 물리적으로 끌어내려는 시도를 이어갔다.
![[별첨1]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2024. 12. 4. 00:38~01:31)/검찰 제공](https://cdn.eroun.net/news/photo/202412/51232_97088_4015.jpg)
◆"계엄령은 두 번, 세 번 가능"…윤석열의 발언 논란
윤석열은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군과 경찰 지휘부에 추가 계엄 가능성을 언급하며 작전 지속을 명령했다. 그는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 계속 진행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발언은 헌법에 따른 계엄 통제 권한을 무시한 행위로,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윤석열은 군 지휘부와의 회의에서 "비상대권 없이는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없다. 병력을 투입해 국회를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단의 대책을 통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2] 선관위 직원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송곳, 안대, 포승줄,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검찰 제공](https://cdn.eroun.net/news/photo/202412/51232_97089_4044.jpg)
◆"포승줄과 수갑 동원해 이재명·우원식·한동훈 최우선 체포"
김 전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여 전 사령관이 경찰과 군사경찰을 동원해 이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사실도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 수사 결과 여 전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과 체포 대상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 본부장에게도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 전 장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고 또 다른 지시를 내렸다. 이에 수방사는 기존 구금 대상 인원을 전면 취소하고 포승줄과 수갑을 동원해 세 명의 신병을 확보하라고 지침을 변경했다.
김 전 장관이 여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장악과 전산자료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됐다.
◆헌법질서를 위협한 발포 명령의 파장
한편 윤석열의 "총 쏴라"는 발언은 명백히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 시도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그 파장은 국내외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야당은 "윤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을 무시한 내란수괴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단을 기대했다. 시민단체 역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며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당은 검찰의 수사를 정치적 음해로 규정하며 방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과 기소로 윤석열을 향한 수사는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이 사건이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 사건으로, 엄정한 사법 심판을 통해 헌정질서가 회복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