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왼쪽),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사진=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왼쪽),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사진=뉴시스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후, 외부의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란게 대검의 설명이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지속이나 기소 여부를 권고하는 제도로, 이번 사건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 김 여사의 형사적 책임이 폭넓게 검토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 수심위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할 수 있다. 통상 수심위 절차는 소집부터 결론을 내기까지 통상 열흘가량 소요된다. 수심위가 내린 결론을 수사팀이 수용할지 검토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앞서 중앙지검의 무혐의 결정 이후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다음 달 15일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심위를 소집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시각이 팽배했다. 따라서 이 총장의 이번 결정에 고개가 갸우뚱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며 청탁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반박하며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최 목사는 자신의 행위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며, 청탁이 아닌 감사의 표시로 판단한 검찰의 결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놓았으며, 법무부 장관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하며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두둔했다.

이창수 검사장이 이끌고 있는 중앙지검의 '김건희 무혐의'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한바 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것은 치욕스러운 검찰 붕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도 소집하지 못한 것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기 위해 성역이 되어버린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통해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원석 총장은 수심위 회부를 통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김건희 수사에 있어서 이미 '식물총장', '총장패싱'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시선도 만만치 않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이 사건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수심위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분에 불을 당기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