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기소를 권고하면서, 김 여사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이번 결정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의 흐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약 10시간 가까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 위원 15명 중 8명이 기소 의견을, 7명이 불기소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소 권고 결론이 나왔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도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함께 논의됐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권고됐다.
수심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적법성을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기구로, 검찰이 반드시 수심위의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지만 그 권고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 검찰의 딜레마, 김건희 사건 마무리에 차질 예상
이번 수심위의 결정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마무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수심위로부터 불기소 권고를 받았으나, 최재영 목사의 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사건의 종결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최 목사의 명품 가방 제공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를 주장했으나,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는 김 여사 사건과 연관된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검찰의 계획이 새로운 변수를 만나게 된 것으로 검찰이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가 됐다.
이번 기소 권고가 실제 기소로 이어질 경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의 전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특검법' 거부권에도 여론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게 됐다.
한편 최 목사 측은 이날 수심위에서 새로운 영상 증거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 측 류재율 변호사는 이날 오후 8시쯤 수심위 진술을 마치고 나온 직후 "가지고 간 녹음과 파일 영상을 같이 재생했다"며 "(영상) 하나는 10분 정도 재생할 만큼 충분히 재생했기 때문에 위원들도 판단이 섰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심위의 쟁점이 된 직무관련성을 두고 류 변호사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설명했다"며 "직무관련성은 두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위원들도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재영 목사는 검찰 수심위에서 자신의 청탁을 입증해 내겠다고 선언했다.
최 목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변호사에게 '제가 의뢰인이란 걸 잊고 공격수처럼 저의 모든 청탁을 들춰내 입증하라'는 미션을 줬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고 변호사에게 전권을 위임했다"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나머지 3개 혐의는 검찰 측이 기소하는 걸 방어하도록 반박할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결국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선 불성립을 주장을 수심위가 받아들인 셈이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은 검찰의 '출장조사,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패싱' 논란에 이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검찰 수사 팀의 굴욕적 태도, 권익위 간부의 죽음 등 숱한 오점을 남긴 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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