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지난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당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지난 2일 오후 4시 30분경부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4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결됐다.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반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호하고, 파업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동자 파업이 일어났을 때, 파업이 종료된 후 쌍용자동차와 정부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노동자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돕기 위해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됐다. 시민들은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노동자들을 지원했으며 현재 노란봉투법의 전신이 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여당의 반대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여 "불법파업조장법" VS 야 "친기업적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라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논평으로 "역사는 '불법파업조장법'을 강행처리한 오늘을 국가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 법안은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노사 간 대화도 가능해지고 시장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업의) 손배가압류 폭탄이야말로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등 정상적 시장경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노사 간 대화도 가능해지고 시장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인 노동탄압 발상을 반성하고 김문수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하면 마지막 거부권 될 것"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 촉구 노동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 촉구 노동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이 마지막 거부권 행사가 될 것"이라고 엄포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인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 촉구 노동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가 담긴 법안"이라고 했다. 또 "ILO(국제노동기구)가 수십년 동안 국제노동기준으로 권고하고 법원이 수차례 반복하여 원청의 사용자 책임에 대해 판결한 내용을 법조문에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해 무산될 위기"라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여년 동안 피눈물로 싸워 쟁취한 개정 노조법이 폐기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은 거부권 저지 투쟁과 함께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전면적인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종오(가운데) 진보당 원내대표와 전종덕(왼쪽), 정혜경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반대, 노조법 2·3조 통과 촉구 피켓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종오(가운데) 진보당 원내대표와 전종덕(왼쪽), 정혜경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반대, 노조법 2·3조 통과 촉구 피켓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편, 민생지원금특별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까지 모두 윤 정부는 거부권을 시사했다. 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의 끝없는 논쟁에 필리버스터와 거부권 행사만 반복되고 있는 상태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 법안은 당분간 미뤄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여당은 그러면서도 야당이 단독 표결해 통과한 법을 '방송장악4법',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칭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인 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고 거꾸로 여당은 반대만 하며 민생을 외면하는 상황"이라며 "여당은 검찰을 활용한 민생 죽이기에만 몰두하는 것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민생 입법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여야 간의 날 선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8월 안에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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