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을 또다시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 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기어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독재의 길로 가겠단 선언"이라며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이 '야당 단독 통과'라고 표현하는데 8개 원내 정당 중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으니 여당의 단독 반대 아니냐"며 "여당 단독 반대라고 표현하는 게 상황의 본질에 부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방송4법을 단독 반대한 이유는 명확하다. 윤 대통령의 방송 장악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방송 장악을 해서 정권이 얻는 이익이 있다고 믿고 있을지 모르나 대통령과 국민, 나라 전체에 생기는 이익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는 5박 6일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무제한 토론을 거쳐 4건의 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며 "개정법률안 4건은 현시점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른 국회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무겁게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정부를 향해 "민심을 이기는 어떤 정치도 없다. 국민이 선택한 국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 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며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한 중요 결정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총 투표수 189표 중 찬성 189표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EBS 이사 정원을 기존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4개 법안에 대한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이사 추천 권한은 국회 교섭단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직능단체, 교육 관련 단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된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학회와 EBS 정관으로 정한 시청자위원회가 주요 추천 주체로 포함됐다.
이번 결정은 전날 추경호 의원 등 108인이 무제한토론을 요구하며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무기명투표를 통해 종결 동의안을 의결한 결과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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