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선거권과 의결권 대리행사
- 다른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음
-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 수는 1인에 한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미리 조합에 제출해야 함
#2
2. 대의원 총회 구성
- 조합원수가 많은 경우 운영 효율성을 위하여 대의원총회 운영
- 조합원수가 200인 초과하는 경우 대의원 총회구성 가능
- 대의원 총수는 선출당시 조합원수의 10%이상이어야 함
#3
3. 대의원 총회 운영
- 대의원 총회는 총회와 동일하게 운영하며, 총회의결사항을 대신 의결함
- 단, 협동조합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음
#4
4. 대의원 정수 한도
- 협동조합기본법은 대의원정수를 조합원 총수의 10% 이상으로 정하더라고, 대의원 총수가 100명이 넘을 때는 100명으로 정함 (예를 들어, 조합원 총수가 2만명이라도 대의원 수는 2천명이 아니라 100명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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